신규 가입·번호이동 때 다중 본인확인 적용
명의도용·대포폰 차단 목적…초기 불편 우려도
■ 오늘부터 휴대폰 개통 본인확인 까다로워진다…‘안면인증’ 확인 절차 본격 시작
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통신업계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와 알뜰폰 사업자는 이날부터 ‘휴대전화 부정 사용 방지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모든 대면·비대면 채널에서 다중 인증 본인확인 절차를 적용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휴대전화 신규 가입이나 번호이동 신청자는 기존 신분증 확인 외에 안면인증, 행정안전부 모바일 신분증, 당일 발급된 주민등록초본 중 하나를 선택해 추가로 본인 인증을 받아야 개통이 가능하다. 다만 같은 통신사 내에서 단말기만 교체하는 기기 변경은 이번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 명의도용·대포폰 차단 목적… 생체정보 논란 속 보안성 점검 완료
정부가 이처럼 가입 단계를 대폭 강화한 이유는 고도화된 신분증 위·변조 기술과 개인정보 유출에 대응해 타인 명의의 불법 개통을 원천 차단하기 위함이다. 대포폰 유통이나 보이스피싱 등 민생 범죄를 가입 초기 단계에서 걸러내겠다는 취지다. 특히 도입 전부터 민감한 생체정보 활용으로 인해 개인정보 침해 논란이 일었던 안면인증의 경우, 과기정통부는 원본 데이터를 저장하지 않고 대조 즉시 파기하도록 조치했으며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을 통해 보안성 검증을 마쳤다고 밝혔다.
■ 제도 시행 초기 불편 우려 속 법령 정비 등 후속 조치 이어가
절차가 까다로워진 만큼 현장의 혼란과 가입 지연 등 이용자 불편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안면인증의 경우 촬영 환경에 따라 인식이 지연될 수 있고, 모바일 신분증이나 주민등록초본은 사전 발급 및 당일 준비가 필요해 개통 과정이 번거로워졌기 때문이다. 과기정통부는 오는 8월 대체 인증수단의 편의성 개선을 시작으로 9월 주민등록초본 진위확인 시스템 연계, 10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순차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다. 아울러 단기간 다회선 개통 제한 및 법인폰 실사용자 등록제 등을 도입해 부정 개통 차단에 고삐를 죈다는 방침이다.
[AI경기방송/최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