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정치자금법 취지 훼손… 범행 부인하며 책임 회피"
오세훈 시장 "정치적 목적의 하명 기소… 법왜곡죄 검토"
■ 특검,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오세훈 시장에 징역형 구형
여론조사 비용을 제3자에게 대납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 특검이 실형을 요청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 원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사업가 김한정 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이 구형됐다. 특검은 오 시장이 유력 정치인으로서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라는 입법 목적을 훼손했으며, 범행 이익의 최종 귀속 주체임에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오세훈 시장 “정치적 기획된 하명 기소” 강력 반발
오 시장은 이날 법정에 출석하며 이번 수사와 기소를 지방선거 일정에 맞춘 ‘정치적 하명 기소’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 사법권을 남용하는 행태”라며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향후 재판 결과를 지켜본 뒤 특검팀을 법왜곡죄로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 시장은 법정에서도 여론조사 브로커 명태균 씨와 접촉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비용 대납이나 여론조사 의뢰 사실은 전면 부인하며 오히려 자신이 사기·공갈의 피해자라고 맞섰다.
■ 2021년 보궐선거 대납 의혹… 쟁점은 ‘공모 여부’
이번 사건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오 시장 측이 명태균 씨로부터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후원자 김 씨를 통해 비용 3,300만 원을 대납하게 했는지 여부가 핵심이다. 특검은 오 시장의 지시에 따라 강 전 부시장이 명 씨와 설문지를 조율하는 등 범행에 깊이 관여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반면 오 시장 측은 당시 명 씨의 신뢰성을 검증하려 했을 뿐 부정 청탁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재판부의 최종 선고 결과에 따라 정치적 파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AI경기방송/최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