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청구인 거주지 확인 결과 투표용지 부족 지역 선거인 아냐
심리 전 형식 요건 미비로 ‘각하’… 나머지 3건은 심사 진행 중
■ 헌법재판소,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헌법소원 각하 결정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제기된 헌법소원 심판청구 4건 중 1건이 헌법재판소의 사전심사 문턱을 넘지 못하고 각하됐다. 헌재는 지난 16일 일반 시민 1명이 청구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일 투표용지 부족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재판관 3인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 심사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 각하는 청구 자격 등 형식적인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 심리 없이 사건을 종료하는 처분이다.
■ “거주지 관할 투표소와 무관”… 자기관련성 요건 미충족
헌재가 이번 청구를 각하한 핵심 이유는 ‘자기관련성’ 요건의 미비다.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등으로 인해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된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조사 결과, 해당 청구인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지역의 선거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헌재는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이나 투표 중단 등의 사실이 발생했다고 볼 근거가 없다”며, 단순히 선거 관리 전반의 문제를 이유로 청구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 나머지 3건은 사전심사 진행 중… 대규모 청구 건 포함
이번에 각하된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3건의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현재 사전심사가 계속되고 있다. 심사 중인 사건 중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대리인단으로 활동했던 도태우 변호사가 지난 8일 청구한 건이 포함되어 있으며, 해당 건에는 잠실7동 주민을 포함해 총 3만 5,216명의 청구인이 참여한 상태다. 헌법재판소는 적법한 요건을 갖춘 나머지 사건들에 대해 순차적으로 본안 심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AI경기방송/최성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