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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조기 두르고 투표 참관한 40대, 벌금 200만 원 선고… “선거 공정성 침해”
AI경기방송 · 2026.06.15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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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소 내 정치적 상징물 착용 금지 규정 위반… 선관위 제지 불응해 현행범 체포

법원 “성조기가 특정 정치 구호의 상징물로 쓰임을 인식했음에도 범행 저질러”

 

■ 대선 사전투표소 내 ‘성조기 착용’ 논란… 공직선거법 위반 판결

 

지난해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과정에서 성조기를 몸에 두른 채 투표를 참관했던 40대 A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5일 인천지방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김기풍)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29일 인천시 서구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특정 대선 후보 측 참관인 자격으로 활동하며 성조기를 몸에 두른 채 투표를 감시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투표소 내부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완장, 흉장, 기타 표지의 착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 현장 제지 거부하고 불법 선거운동까지… 죄책 가볍지 않아

 

당시 A씨는 현장 선거관리관으로부터 성조기를 벗으라는 강력한 요구를 받았으나 이를 끝내 거부했고, 결국 현장에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조사 결과, A씨는 투표소 내 행위 외에도 사전투표 며칠 전인 5월 23일 자신의 차량 문짝과 유리창에 후보자 선전물 6장을 부착한 채 주차해두는 방식으로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도 추가로 확인되었다.

 

■ 법원 “정치적 상징물임을 인지… 공정한 선거 감시 의무 저버려”

 

재판부는 성조기가 국내의 특정 집단 집회에서 ‘반공’이나 ‘부정선거’와 같은 정치적 구호를 대변하는 상징물로 널리 인식되어 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성조기의 이러한 정치적 맥락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두르고 참관에 나선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가 다분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재판부는 “참관인은 공정한 선거를 감시해야 할 막중한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I경기방송/이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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