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6일 오후 6시쯤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의 한 아파트 앞 이면도로에서 태권도학원을 다녀오던 초등학생 강모(7)군이 학원 승합차 문 틈에 옷이 낀 채 5m 가량을 끌려가다가 도로변에 주차된 1t 화물차에 머리를 부딪혀서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운전자가 출발 전 사이드미러를 봤다고는 하지만 강 군의 모습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3월 26일 오전 9시경에는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산남동 모 어린이집 앞 도로에서 이 어린이집 원생인 김모(3)양이 후진하던 25인승 통학버스에 치여 숨졌습니다. 사고 차량에는 인솔 교사가 있었지만 버스에서 가장 늦게 내린 김양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입니다.
* 도로교통법 제53조2에 따르면 어린이 통학 차량 운전자들은 인솔교사가 없을 경우에는 자동차에서 하차하여 어린이가 길가장자리구역 등 자동차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2. 현 도로교통법 문제점
: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르면 어린이 통학에 이용되는 차량 운영자는 어린이통학버스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를 하고 신고증명서를 발급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은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제재할 수단은 없습니다. 현재 전국에서 운영되는 통학버스 13만 6천여대 가운데 신고된 차량은 약 20% 가량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3. 교통안전공단에서 제시한 안전수칙
: 첫째, 안전띠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둘째, 운전자나 인솔교사는 반드시 차에서 내려 아이들의 승하차를 지도해야 합니다.
셋째, 광각실외후사경을 부착하여 사각지대를 확인해야 합니다.
넷째, 통학차량 운전자와 인솔교사의 내부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다섯째, 부모의 마음으로 지도하자는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