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 설정 공고
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 설정 공고
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 설정 공고
상법 제 354조 및 우리회사 정관 제4조에 의거하여 2019년 10월 1일 현재
주주명부에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며, 권리주주 확정을
위해 2019년 10월 2일부터 2019년 10월 4일까지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및 그 변경과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변경을 정지함을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17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영로345번길 111
주식회사 경기방송 대표이사 직무대행 현준호
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병래
0 /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