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법률사무소 윈앤윈 ‘사업 실패는 부끄러운 일 아냐… 투명한 청산이 대표 연쇄파산 막는 길’ 조언
AI경기방송 · 2026.11.04 10:40
AI경기방송
공유하기
서울 법률사무소 윈앤윈은 기업의 경영난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무리한 사업 유지보다 기업회생과 법인파산의 적절한 판단을 통해 대표자의 연쇄파산을 막고 재기의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사업의 실패는 부끄러운 일이 아니며, 늦기 전에 법인파산 절차를 통해 투명한 청산이 대표자의 연쇄파산을 막는 길이라는 설명이다.

◇ 지정학 리스크·보호무역·3고 현상 직격탄… 법인파산 신청 4년 새 2.4배 급증

글로벌 복합위기의 파고가 국내 실물경제를 거세게 흔들고 있다. 우크라이나와 중동 지역 등에서 이어지는 지정학적 분쟁 장기화로 국제 유가와 원자재 가격이 요동치고 있으며, 미국의 자국우선주의적 상호관세 부과와 미·중 패권 경쟁에 따른 공급망 블록화는 통상 의존도가 절대적인 한국 경제의 숨통을 조이고 있다. 여기에 주요국 국채 발행 확대에 따른 금리 변동성까지 가세하며 이른바 고환율·고물가·고금리의 ‘3고(高)’ 충격파는 제조업과 중소기업의 채산성을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

반도체 등 소수 첨단 제조업 중심의 수출 지표 이면에는 내수 침체와 고정비 부담으로 IMF 외환위기 당시보다 더 가혹한 경영난에 직면한 수많은 중소·한계기업의 신음이 깔려 있다. 영업이익으로 대출이자조차 갚지 못하는 이른바 ‘좀비기업’들이 한계에 봉착하면서, 법원 문을 두드리는 기업의 수는 역대 최다 수준을 경신하고 있다.

실제 대법원 법원행정처 사법연감 및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전국 법원에 접수된 법인파산 신청 건수는 2021년 955건에서 2022년 1004건, 2023년 1657건으로 가파르게 치솟은 뒤 2024년 1940건, 2025년 2282건으로 폭증했다. 불과 4년 만에 2.4배 이상 급증한 수치다. 올해 흐름 역시 심상치 않다. 2026년 7월 기준 누적 신청 건수는 이미 1500건을 넘어서며 전년 동기 대비 15% 이상 증가세를 기록, 연간 최대치를 다시 갈아치울 태세다.

문제는 상당수 기업 경영진이 이 같은 재정 파탄 국면에서 냉정한 법적 결단을 내리지 못한 채 ‘폭탄 돌리기’식 연명치료를 이어가다가 골든타임을 놓친다는 점이다.

10여 년간 기업회생과 법인파산 분야에서 외길로 기업회생 370여 건과 법인파산 180여 건을 법률 대리 및 자문해 온 법률사무소 윈앤윈 채혜선 변호사는 무리한 차입으로 빚을 메우거나 사업장을 무단 방치하는 방식은 대표 개인의 파멸과 형사 고소로 이어질 뿐이라고 말한다.

◇ ‘희망고문’이 부르는 연쇄 부도… 한계기업 2000곳 시대, ‘골든타임’ 놓친 버티기는 피해 키울수도

많은 중소기업 대표는 회사가 자금난에 빠지면 사재를 털어 넣거나 제2·제3금융권 대출, 지인 차입금을 끌어다 막기 급급하다. 이것이 회사를 살리겠다는 책임감에서 비롯된 선택이지만, 근본적인 구조 개선 없는 ‘돌려막기’는 부채 규모를 눈덩이처럼 불려 회복 불가능한 늪으로 끌고 갈 수 있다.

기업의 재무제표에 이상징후가 감지되면 가장 먼저 착수해야 할 일은 기업 워크아웃이나 기업회생, 혹은 법인파산 중 어떤 경로가 적합한지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경영 진단’이다.

법률사무소 윈앤윈은 기업회생은 사업의 계속가치가 청산가치보다 클 때 성립한다고 강조한다.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일 뿐 주력 제품의 시장 경쟁력이 확고하고, 향후 영업이익을 통해 채무를 분할 변제해 나갈 실익이 충분하다면 법원의 보호 아래 회생을 추진하는 것이 정답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냉정한 분석 끝에 향후 10년 치 추정 영업이익으로도 원금과 이자를 감당할 수 없고, 사업을 유지할수록 누적 적자가 가중된다면 선택지는 달라져야 한다. 즉, 기업을 지금 당장 정리했을 때 채권자들에게 돌아가는 ‘청산가치’가 사업을 계속 운영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면 더 이상의 출혈을 멈추고 지체 없이 법인파산 절차를 밟아야 한다.

채혜선 변호사는 “많은 경영진이 심리적 저항감 때문에 적절한 정리 시점을 놓친다”며 “사업성 악화가 구조적인 단계에 이르렀다면 채무를 숨기거나 사금융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법원의 공적 감독 아래 회사를 질서정연하게 소멸시키는 결단이 채권자와 대표자 모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유일한 길이다. 법인파산은 재기를 위한 합법적 안전망”이라고 강조했다.

◇ 단순 폐업과 법인파산의 결정적 차이… ‘방치’는 민·형사 리스크의 뇌관

비용 부담이나 복잡한 절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법인 등기를 그대로 둔 채 사업자등록만 말소하는 ‘단순 폐업’을 택하는 기업도 상당수다. 그러나 법적으로 법인은 폐업 신고만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법인격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자산과 부채가 방치되면 경영진은 상상 이상의 법적 지옥에 직면하게 된다.

우선 자산 처분 과정에서의 투명성이 결여될 경우 채권자들은 법인 대표를 상대로 사기, 횡령, 배임, 강제집행면탈 등의 혐의로 형사 고소를 남발하기 일쑤다. 또한 회사에 남은 기계설비나 재고자산을 일부 채권자에게 임의로 넘겨 채무를 변제하거나 잔여 자금을 인출하는 행위는 편파변제나 자산 은닉으로 해석돼 사법처리의 빌미를 제공한다.

특히 근로기준법상 임금 및 퇴직금 체불 문제 역시 대표이사 개인을 전과자로 만들 수 있는 뇌관이다. 정상적인 법인파산 절차를 밟을 경우 근로복지공단의 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근로자들의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을 우선 구제하고 대표자의 형사적 책임 부담을 덜 수 있지만, 무단 폐업 상태에서는 모든 화살이 대표 개인에게 집중된다.

조세 채무 역시 치명적일 수 있다. 법인이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을 체납한 채 문을 닫으면, 지분율 50%를 초과하는 과점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가 승계된다. 법인의 세금이 대표 개인의 고유 채무로 전이되어 재산을 압류당하고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구조다. 파산 절차를 통하면 법인의 잔여 재산을 환가해 국세를 우선 배당·변제함으로써 이 같은 조세 전가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다.

◇ 파산관재인과의 소통과 회계 소명, 전문가 역량이 성패 가른다

법인파산은 신청서 한 장으로 끝나지 않는다. 법원에 신청서가 접수되면 채무자 대표 심문, 예납금 납부, 파산선고, 파산관재인 선임, 채권신고 및 조사, 제1회 채권자집회, 파산재단 환가 및 배당, 계산보고를 거쳐 최종 종결에 이르는 엄격한 사법 절차가 진행된다.

법률사무소 윈앤윈은 이 과정에서 핵심은 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하는 ‘파산관재인’에 대한 대응이라고 말한다.

파산관재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바탕으로 회사의 분식회계 여부, 편파변제 유무, 부인권 행사 대상 행위, 숨겨진 자산의 유무를 현미경 검증한다. 만약 과거 회계장부와 실제 금융 거래 사이에 오차가 발견되거나 위기 직전 특정 거래처에 자금을 우선 변제한 정황이 드러날 경우 관재인은 거래를 취소시키는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고의성이 의심되면 대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나 형사 고발까지 검토할 수 있다. 채권자들 역시 파산관재인의 조사 과정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배당금 누락 여부를 감시한다.

따라서 파산 신청 초기 단계부터 회사의 재정 파탄 원인이 악의적 자금 유출이 아니라 거시경제적 환경 악화와 통상적 경영 실패에 기인했다는 점을 객관적 회계 자료로 소명해야 한다. 어떤 관재인을 만나더라도 설득력 있게 소명할 수 있도록 계정별 원장, 금융거래 내역, 자산 처분 명세를 정밀하게 분석해 선제적 방어 논리를 구축해야 하는 이유다.

◇ 패자부활을 위한 ‘사회경제적 안전망’… 망한 것이 아니라 매듭지은 것

법인파산이 정상적으로 종결되면 법인은 잔존 채무와 함께 공식적으로 소멸한다. 잔여 채무에 대한 독촉이나 압류는 법적으로 완전히 차단된다. 채권자들 역시 법원의 공정한 배당 절차를 통해 손실을 객관적으로 확정 짓고 세법상 대손상각 처리를 통해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결국 법인파산 제도는 채무자를 일방적으로 벌하는 절차가 아니라 실패한 경제 주체의 복잡하게 얽힌 이해관계를 투명하게 정리하고 시장의 불확실성을 거둬내는 공적 안전망이다.

채혜선 변호사는 경영 실패를 대하는 우리 사회의 인식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채 변호사는 “기업 경영자가 사업을 하다가 겪는 실패는 도덕적 죄가 아니라 경제적 시행착오일 뿐”이라며 “법인파산은 수치스러운 퇴장이 아니라 무거운 부채의 굴레를 적법하게 벗어던지고 새로운 출발선에 서기 위한 기업인의 용기 있는 경영 판단”이라고 말했다.

이어 “도산 위기에 몰린 대표자들의 연쇄 파산과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 전가를 막아내고 재도전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초기 단계부터 도산법·세법·기업회계에 정통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인 청산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조언했다.

법률사무소 윈앤윈 소개

윈앤윈은 기업 회생(법인, 개인) 및 법인 파산, M&A, NPL, P&A, DIP 금융 부티크 법률사무소다. 전문 영역은 △기업 회생 절차와 회생 담보권(NPL) 및 인가 전·후 M&A 솔루션 △기업 회생 프로세스 & 전략적 회생 계획안 작성 및 가결 포인트 △기업 회생 프로세스에서의 회생 담보권 관련 SLB, P&A △NPL(부실채권·미확정채권, Non-performing Loan)의 확정채권화 프로세스 △DIP Financing과 회생 계획 인가 전·후 M&A 등이다.

웹사이트: https://www.winnwin.kr

연락처

법률사무소 윈앤윈
기업회생연구소
노현천 소장
02-543-2428

이 기사는 뉴스와이어 서비스를 통해 배포한 뉴스입니다.
※ AI경기방송은 정확하고 공정한 보도를 위해 노력합니다. 기사 내용에 대한 정정·반론·제보는 오보·정정보도 요청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하여 의견을 남겨주세요.
관련기사
 
스노우플레이크, ‘자율형 데이터 엔지니어링’으로 실시간 데이터 기반의... 1시간전
서울 글로벌 AI 데이터 클라우드 기업 스노우플레이크(Snowflake)가 ‘스노우플레이크 엑스페디션 202
 
‘감탄애 가을감비누’ 연이은 완판… 반복 구매 이어지며 추가 생산 돌입 1시간전
파주 페어리 커머스가 청도산 가을 땡감이 함유된 과육·탄닌 천연 수제비누 ‘감탄애 가을감비누’의 판매 물량이
 
SBC 메디칼, 일본 내 800개 이상 클리닉이 사용하는 메디칼포스 클리닉 ... 1시간전
어바인, 캘리포니아--(Business Wire / )--광범위한 의료 분에서 경영 지원을 제공하는 의료 서
회원정보 로그아웃
콘텐츠
소통·홍보
회사소개
홈홈 메뉴메뉴 영상영상 마이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