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법률사무소 윈앤윈 ‘회생의 골든타임 놓치면 공멸… 공세적 위기관리 필요’ 조언
AI경기방송 · 2026.09.16 09:00
AI경기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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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법률사무소 윈앤윈이 신속하고 냉정한 기업회생 결정의 중요성에 대해 조언했다.

고금리 장기화와 원자재 가격 급등, 내수 침체의 파고 속에서 한계 상황으로 내몰리는 중소기업들이 급증하고 있다. 매달 돌아오는 대출 이자와 전자어음 결제 대금을 막기 위해 대표 개인의 사재를 털어 넣고 제2금융권 대출까지 끌어다 쓰는 이른바 ‘돌려막기’로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경영 현장이 적지 않다.

그러나 도산 분야 전문 변호사나 구조조정 전문가들은 이러한 ‘무조건적 버티기’가 오히려 기업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놓는 가장 위험한 선택이라고 경고한다.

지난 10여 년간 370여 건의 기업회생절차를 대리·자문해 온 도산 전문 법률사무소 윈앤윈의 채혜선 대표변호사는 “과다한 채무로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기업에 회생이나 파산은 사업의 패배를 자인하는 낙인이 결코 아니다”라며 “법률을 지렛대 삼아 빚의 족쇄를 획기적으로 풀고 사업을 재건하는 고도의 ‘법경영학적 구조조정 전략’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낙인’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부르는 참사… 핵심은 ‘신속성’

중소기업 경영자들이 법원 문을 두드리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실패자’로 낙인찍힐 것이라는 사회적 시선과 거래처 단절에 대한 공포 때문이다. 그러나 결정을 차일피일 미루는 사이 회사는 돌이킬 수 없는 와해 단계로 접어든다.

채혜선 변호사는 회생의 성패를 가르는 절대적인 분수령으로 ‘신속성’, 즉 ‘골든타임’을 꼽는다. 채 변호사는 “기업의 자산과 현금 창출 능력이 어느 정도 온전히 보존돼 있을 때 회생을 신청해야 채권단에 납득할 만한 변제율을 제시할 수 있다”며 “주요 공장 설비나 부동산이 이미 경매로 헐값에 매각되거나 가압류가 쏟아져 사업 기반이 와해된 후에는 법적 절차를 밟더라도 회생 계획안 인가 자체가 불가능해진다”고 지적했다.

회생 계획안이 법원의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회생담보권자의 4분의 3, 회생채권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이끌어내야 한다. 변제 능력이 완전히 상실된 상태에서 뒤늦게 신청한 회생은 채권자들의 거센 반발을 부르고, 결국 법원의 폐지 결정을 거쳐 회생 신청 전의 상태로 되돌아가거나 파산 신청을 해야 하는 최악의 막다른 골목에 봉착하게 된다.

채권단과의 제로섬 게임을 넘어서는 법, ‘냉정한 손익계산서 제시해야’

회생 절차 개시 신청과 함께 법원의 포괄적 금지명령이 내려지면 채권자들의 개별적인 강제집행과 가압류는 일거에 중단된다. 이 과정에서 납품 대금이나 대여금을 즉시 회수하지 못하게 된 협력업체와 거래처는 거세게 반발하기 마련이다.

윈앤윈은 바로 이 순간 채무기업 경영자의 ‘정교한 데이터와 투명한 소통’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채 변호사는 “거래처 입장에서도 대상 기업이 완전히 부도 처리돼 청산되면 담보권을 가진 금융기관에 밀려 일반 상거래 채권은 100% 결손 처리될 위험이 크다”며 “반면 회생을 통해 부채를 최장 10년에 걸쳐 분할 변제받고 상거래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실익이 크다는 점을 냉정하게 비교 분석해 보여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감정에 치우친 동정심 유발이 아니라 유휴 자산 매각 계획, 뼈를 깎는 비용 절감 구조, 향후 안정적인 수주 물량에 기반한 현금 흐름 표 등 실현 가능한 로드맵을 제시할 때 채권단의 신뢰와 동의를 얻을 수 있다는 뜻이다.

회생이 불가능하다면 ‘질서 있는 파산’이 시장과 대표를 지키는 정도(正道)

철저한 재무 실사 결과, 기업의 계속기업가치보다 청산가치가 더 높게 나온다면 무리하게 회생을 추진하는 것 자체가 독이 된다. 이때는 법인파산 절차를 밟아 회사를 투명하고 질서 있게 정리하는 것 역시 경영자로서 취할 수 있는 가장 책임 있는 선택이다.

파산 절차를 기피한 채 대표가 잠적하거나 사실상 회사를 방치할 경우 채권자들의 무차별적인 민사 소송과 강제집행이 이어지며 사업장은 아수라장이 된다. 특히 다급한 마음에 특정 채권자에게만 빚을 갚는 편파 변제를 저지를 경우 대표자는 형사상 횡령·배임죄나 강제집행면탈죄 등 사법 리스크의 수렁에 빠지게 된다.

반면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을 통해 남은 자산을 공정하게 현금화해 법적 우선순위에 맞춰 배당하는 법인파산은 대표자 개인을 각종 민·형사상 분쟁에서 보호하는 제도적 방패가 된다.

이를 통해 회사의 채무를 명확히 종결지어야만 대표자 역시 과점주주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 부담을 정돈하고, 연대보증 채무에 대한 대표자회생(일반회생 또는 개인회생)이나 파산 및 면책 절차를 밟아 모든 채무를 합법적으로 소멸시킨 후 재기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

이상 징후 발생 즉시 사전 시뮬레이션 거쳐야

윈앤윈은 회사의 재무제표가 다음과 같은 신호를 보내고 있다면 즉각적인 전문 진단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 장부상 매출은 발생하나 만기가 도래하는 원리금 상환을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
· 당좌어음이나 전자단기사채 등의 부도 위험이 목전에 다다른 경우
· 주요 금융기관의 여신 만기 연장이 거부되거나 한도 축소 압박이 시작된 경우
· 핵심 사업용 자산, 기계류, 매출채권에 대한 압류 또는 경매가 예고된 경우

법률사무소 윈앤윈 노현천 기업회생연구소장은 “상황이 통제 불능으로 치닫기 전 전문 법률사무소나 자문 기구를 통해 회사의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를 객관적으로 시뮬레이션해 보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며 “기업의 조건에 따라 일반회생, 간이회생, 자율구조조정지원(ARS) 프로그램을 선택할지, 혹은 질서 있는 법인 파산으로 손실을 확정 지을지 조기에 판별하는 것이 회사와 경영자 개인의 회복 가능성을 극대화하는 유일한 해법”이라고 밝혔다.

이어 “위기를 감지했을 때 지체 없이 전문가의 문을 두드리는 결단이야말로 기업 생존의 골든타임을 지키는 첫 단추”라고 거듭 당부했다.

법률사무소 윈앤윈 소개

윈앤윈은 기업회생(법인, 개인) 및 법인 파산, M&A, NPL, P&A, DIP 금융 전문 로펌이다. 전문 영역은 △기업회생 절차와 회생 담보권(NPL) 및 인가 전·후 M&A 솔루션 △기업회생 프로세스 & 전략적 회생 계획안 작성 및 가결 포인트 △기업회생 프로세스에서의 회생 담보권 관련 SLB, P&A △NPL(부실채권·미확정채권, Non-performing Loan)의 확정채권화 프로세스 △DIP Financing과 회생 계획 인가 전·후 M&A 등이다.

웹사이트: https://www.winnwin.kr

연락처

법률사무소 윈앤윈
기업회생연구소
노현천 소장
02-543-2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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