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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도에 헬스장 차렸다”…아파트 공용공간 무단 사용 논란
AI경기방송 · 2026.04.23 13:51
AI경기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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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커뮤니티에서

아파트 공용 복도에 ‘개인 헬스장’을 설치한 사진이 올라오며

논란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공개된 사진에는

복도 한가운데에 나무판을 깔고

바벨, 덤벨, 벤치프레스까지 배치된 모습이 담겼습니다.

 

벽에는 턱걸이 봉까지 고정돼 있어

사실상 공용 공간을

개인 운동시설처럼 사용한 상황입니다.

 

게시글 작성자는

“이웃이 복도에 헬스장을 만들었다”

“벽에 거치대까지 설치했다”

며 위법 여부를 묻고 있습니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이건 선 넘은 수준”

“관리실은 뭐 하고 있냐”

“화재 나면 어떡하려고”

등 강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행 법에 따르면

공동주택 복도 등 피난·방화시설 주변에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으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용공간을

특정 세대가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편의를 넘어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공용 복도를 ‘개인 헬스장’으로 사용,
여러분의 옆집이라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본 웹툰은 보도자료 및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AI를 통해 재구성되었습니다"

※ 본 내용의 사실 여부 및 의견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은 내용(기사.동영상 등)을 작성한 게시자에게 있으며, AI경기방송은 이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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