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화폰 전달·자료 폐기 지시 등 추가 범죄 혐의 적용
이미 내란 관련 1심 징역 30년 선고 상태
12·3 계엄 사태와 관련해 추가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증거인멸 교사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했는데요.
비화폰을 민간인에게 전달하고,
계엄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한 점이 핵심 쟁점입니다.
김 전 장관은 법정에서 ‘내란 의도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앞서 1심에서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징역 30년이 선고된 상황인데요.
이번 추가 사건 결과에 따라 전체 형량에도 영향을 줄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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