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 거주로 보증금 없어… 시스템상 1천원 입력 불가피”
“차명재산은 근거 없는 주장… 과거 유사 보도도 유죄 판결”
백경현 구리시장이 최근 제기된
‘1천 원 전세’와 차명 재산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했습니다.
백 시장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거주 중인 교문동 주택에 대해 ‘처가 소유의 주택으로,
배우자와 함께 정당하게 무상 거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차명 재산이라는 주장은 근거 없는 악의적 의혹 제기’라고 강조했습니다.
논란이 된 전세보증금 1천 원 신고에 대해서는,
실제 보증금이 없는 상태에서 0원을 입력하려 했지만,
공직자 재산 신고 시스템상 최소 입력 금액이
1 천 원으로 설정돼 불가피하게 입력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행 재산 신고 지침에 따르면, 친족 간 무상 임대나 임차는
신고 대상이 아니며, 관리 형태만 기재하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처남 명의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과거 아파트 매입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설정된 근저당이며,
이미 2005년에 전액 상환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백 시장은 이번 의혹을 제기한 언론사가 과거에도
유사한 내용을 보도해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전례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한 인터넷 매체는 백 시장이 처남 명의 주택에
1천 원 전세로 거주하고 있다며 차명 재산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번 논란에 대해 사실 여부를 둘러싼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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