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비현실적인 물탱크청소 연2회 의무화
AI경기방송 · 2026.03.02 12:35
AI경기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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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탱크 청소 연 2회 의무화…현장은 ‘비용 폭탄·구조물 손상’”

건물에 물탱크, 이른바 저수조가 설치된 경우
법에 따라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 청소와 수질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이는 「수도법」과 시행규칙에 따른 규정으로,
청소 이후에는 반드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그 결과를 관할 지자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제도가 2020년 11월 개정 이후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이 현장에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물탱크 청소는 중소형 건물도 한 번에 수백만 원, 대형 건물이나 아파트의 경우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억대 비용이 소요됩니다.
대부분 인건비와 작업비로, 관리인과 건물주 부담이 고스란히 전가됩니다.


※문제는 비용만이 아닙니다.※
잦은 청소 과정에서 사람이 물탱크 내부에 들어가 약품과 장비로 벽면을 세척하면서
탱크에 금이 가는 ‘크랙 현상’이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크랙이 발생할 경우 물탱크 전체를 교체해야 하는데,
이 역시 수천만 원에서 억대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수원시 영통구의 한 건물 관리인 이모 씨는

“물탱크 청소 한 번 하려면 100톤이 넘는 물을 모두 버려야 하고, 비용도 200만 원 이상이 든다”며

“그런데 자주 청소하다 보니 오히려 물탱크에 금이 가 교체 비용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관리인 김모 씨는 

“물탱크를 청소한 뒤 수질검사를 하면 당연히 정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며

“청소 전에 수질검사를 먼저 하고, 부적합 판정이 나올 경우에만 청소하도록 바꾸는 것이 훨씬 합리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지자체의 입장은 원론적입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법에 따라 시행하는 사안이어서 지자체로서는 달리 방법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현장 여건과 비용, 구조물 안전은 외면한 채 형식적인 기준만 강화한 규제. 먹는 물의 안전을 명분으로 한 제도가
오히려 물 낭비와 비용 부담, 시설 파손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Ai경기방송 이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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