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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단신 (2010년 9월 7일 화요일)

  • 2010/09/07
  • 작성자 : 이승현

■“서민 교통서비스 개선”교통기본법 제정 입법 예고
1. 교통서비스 수준이 낮은 벽지, 오지, 낙도, 달동네 등의 대중교통서비스가 증대되고, 운송과 관광레져 등을 결합한 융합형, 복합형 신 업종이 신설될 전망
- 교통기본법 제정(안)을 마련해 31일 입법예고, 내년 6월에 시행 계획
2. 교통기본법
- 국민의 기본교통권 보장과 더불어 최저교통서비스 기준을 정하고 국비지원 아래 대중교통시설을 집중 신설, 보강하는 방안
- 기본법 취지에 맞게 통합교통, 공공교통, 지속가능교통, 교통안전 등 분야별로 기본적인 교통정책을 제시
- 대국민 교통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누구나 보편적 교통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인 교통권(국민이 보편적인 교통서비스를 제공받고 편리하고 안전하게 교통수단을 이용해 이동할 권리)을 법적 개념으로 도입, 국민권리로 명시하고 최대한 보장
3. 정기적인 전국 실태 조사
- 미달지역은 교통서비스 개선지역으로 지정, SOC 확충, 대중교통수단 운행확대, 공익서비스 지원금 보조 등 종합적인 지원
- 지자체 종합평가 제도, 우수 지자체에 재정을 차등 지원, 도로, 철도 등 공공시설 개발사업추진을 우선 지원

■ 정부, CNG 버스 종합안전대책 발표
1. 3일, 임채민 국무총리실장 주재로 CNG 버스 사고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갖고 CNG 버스 종합안전대책을 확정
- 노후 CNG 버스 조기 폐차할 경우 정부보조금 지급
- 잠재 위험군 버스에 대한 정밀분해 점검 의무화, 제작 단계에서 결함 발견시 리콜
- 안전관리 주무부처 국토해양부로 일원화
2. 2001년 이전 생산, 운행정지 된 버스에 대해 조기 폐차 or 점검결과 안전 확인된 것만 노선 재투입
- 정밀 안전 검사, 전자 밸브 점검

■ CNG 버스 용기 관리 업무 국토부로 일원화 추진
1. 지식경제부의 연료용기 검사업무를 현재 CNG버스 정기검사를 담당하고 있는 국토해양부 산하 교통안전공단에 넘기는 방안 추진
- 지식경제부, “CNG 버스 정기검사는 국토해양부 산하 교토안전공단이 담당하는데, 지경부가 연료용기 검사업무만 맡는 것을 이중 검사의 측면이 강하다”며 “교통 안전공단이 연료용기 검사까지 담당하고, 가스안전공사에서 보조하는 방안을 검토중
- 지경부, 용기, 용기부속품, 압력조정기, 고압호스, 비금속호스 검사
2. 외국에서는 CNG 버스 용기검사를 차량검사기관이 맡지 않는다.
- 일본은 고압가스보안협회, 미국과 유럽에서도 용기전문 검사기관에서 업무 수행
- CNG 용기 제조단계까지의 안전검사는 가스안전공사 등 전문성을 가진 기관에 위탁 실시, 완성검사 및 재검사는 가스안전공사가 인력 파견 등을 통해 전문성 보완

■ 교통 안전도 최우수 도시(서울, 안산, 태백시)
1. 자동차 1만대 당 사망지수가 낮아 교통안전도 최우수도시로 조사
- 국토해양부, 올해 상반기 교통사고 발생현황(손해보험사 및 공제조합 통계)을 분석한 결과
- 교통사고율(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수)이 낮아 교통안전수준이 높은 지자체
: 광역시, 도 (서울시-대구시-인천시), 인구 30만 이상(안산시-안양시-원주시),
인구 30만 미만은 강원태백시 - 경기 동두천시 - 경기
- 보은군, 단양군, 증평군, 울릉군 등 4개 지역에서 교통사고 사망자 발생하지 않아 교통안전수준이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
2. 국토부는 앞으로 지자체별, 고속도로 노선별로 교통사고 발생현황을 분기별로 분석, 발표해 지방자치단체 및 도로관리청의 교통안전에 대한 관심과 대책마련을 유도할 계획

■ 고속버스 휴게소 환승, 추석연휴 기간 일시 중단
1. 추석연휴 기간인 오는 18일부터 26일까지 9일간 일시 중단
- 원활한 귀성객 수송 및 고속버스 환승 이용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
2. 명절기간에는 출발지부터 고속버스 만차가 많은 점을 감안. 환승을 하고 싶어도 빈자리가 없어 오래기다려야 하는 불편함.
환승장소인 휴게소 주차장도 평소 주말보다 배 이상 혼잡해 환승과정에서 안전사고위험이 높아진다.
3. 연휴 전후 주말 이동이 많을 것으로 예상돼 연휴기간 앞뒤의 주말도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