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패스 단말기를 보유한 차량이 2010년 8월 444만대라고 합니다.
하루에도 40%이상의 고속도로 이용 차량이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는데요.
통과 속도가 30km/h라는 사실은 모두 아실겁니다.
그 동안 속도를 지키지 않아 많은 사고가 일어났고, 경찰청에서는 이번 고시를 계기로
도로교통법상의 제한속도로서 효력을 발휘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의 제한속도 규제(요금소 전방 500m 80km/h, 300m 60km/h, 150m 30km/h)는 현실성이 없어
고시와 함께 요금소 50m 앞에서만 시속 30km/h 이하로 최고속도를 제한 한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