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 석탄화력발전소 사고, 원인규명에 앞서 설립부터 잘못됐다!

  • 입력 : 2018-08-17 19:52
  • 수정 : 2018-08-18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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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포천 석탄화력발전소에서 일어난 폭발로 다섯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러자 즉각 이 석탄화력발전소의 필요성을 재검토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3부 의정포커스에서 사고 진상규명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는 김우석 경기도의원에게 관련 내용 들어봅니다.

■방송일시: 2018년 8월 17일 (금)
■방송시간: 3부 저녁 7:10 ~
■진 행: 소영선 프로듀서
■출 연: 김우석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의원

0817(의정포커스)

▷소영선 프로듀서 (이하‘노’) : 지난 8일 오전 9시 못 돼서 포천 신북면의 한 석탄화력발전소에서 폭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고 하는데요, 석탄 이송 컨베이어를 점검하다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생기자마자 진상 규명을 촉구한 분이 계십니다. 오늘 의정포커스에서는 포천석탄발전소 폭발사고와 관련해 우리가 뭘 더 알아야 하는지, 경기도의회 포천1선거구의 더불어민주당 김우석 의원과 얘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우석 경기도의원 (이하‘김’) :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소 : 간단히 본인을 소개해주시죠.

▶김 : 지난 2016년부터 ‘공존’이라는 석탄반대 모임에서 공동대표로 활동을 했었습니다. 작년이죠. 도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했습니다. 그때도 석탄발전소 문제가 가장 큰 이슈였구요. 올해 치러진 선거에서도 석탄발전소 문제가 가장 핵심적인 이슈 중 하나였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시민 분들에게 약속했고, 그래서 당선됐다고 생각합니다.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시인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인사드립니다.

▷소 : 말씀 들어보면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해 누구보다도 관심을 갖고 죽 지켜봐왔던 분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우선 이 석탄 발전소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시설입니까?

▶김 : 참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집중해주셔야 합니다. 포천 신북면에 석탄화력발전소가 들어섰는데. 이곳에 원래 1970년부터 한센인촌이 있었어요. 그곳에 계신 분들이 축사를 만들고 생계 활동을 했는데 상황이 어렵게 되니까 축사를 개조해서 무허가 염색공장 같은 것을 만들게 됩니다. 그때만 해도 환경행정의 개념이 별로 없었죠. 그러다 1990년대 환경행정의 개념이 생기면서 당연히 불법공장 문제가 대두되었죠. 사회적 약자인 한센인들이 계속해서 생계를 위해 불법영업을 하다보니 행정청은 불법영업을 막기 위해 고발을 하고 고발당한 한센인들은 전과가 계속 늘어나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니까 고민이 많았겠죠.
고민 끝에 2008년도 10월에 경기도가 환경부에 한탄강수질개선 대책 및 한센촌 양성화 방안을 건의합니다. 그리고 2009년 5월에 임진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고시개정이 이루어집니다.

▷소 : 환경부에서 이런 고시개정을 한 거죠?

▶김 :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상한 점이 생깁니다. 폐수배출시설 설치를 제한하는 이유는 물환경법보전법 33조에 나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환경기준을 유지하고 주민의 건강, 재산, 동식물의 생육에 중대한 위해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이게 바뀝니다.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해서 일반산업단지를 만들 수 있는 근거가 생기게 됩니다. 한센인 양성화를 목적으로 물환경보전법에 예외를 만들어낸 겁니다. 근데 이 한센인들이 많은 숫자가 아니라 150가구 정도 되는데. 150가구를 위해 물환경보전법에 예외를 만든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게 첫 번째 이상한 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상한 점은 산업단지계획 변경고시가 수차례 이루어지면서 규모가 점점 커지죠. 10만평에서 15만평 여기다 신평2리 염색화단지 20여개 공장을 끌어드리면서 석탄발전소가 필요하게 되는 것처럼 됩니다. 그러면서 열원부지가 갑자기 늘어나니까 경기도에서 이상한 느낌이 있었나 봐요. 한강유역환경청에 심의요청을 보냅니다.
그러자 환경부 심의위원이 뭐라 말했냐면 석탄발전소는 환경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도 않고, 사업 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한다고 답변을 합니다. 애초 환경영향평가시에는 LNG를 연료로 사용할 계획이었는데 석탄을 사용하게 되면 LNG대비 미세먼지 70배, 황산화물 13배, 질소산화물 5.5배 중금속류 등 1급 발암물질이 추가배출이 예측되기 때문에 석탄발전소는 안 된다. 따라서 주연료를 청정연로로 변경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규모냐면 석탄 발전소를 하게 되면 경기도 전체 미세먼지가 포천에서 30%가 나온다는 얘기죠.

▷소 : 포천에서만요?

▶김 : 예. 황산화물 등 유해물질도 16%정도 나오니 하지 말아라, 환경부가 이런 의견을 보냈는데. 이게 2012년 10월 25일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2012년 9월 13일에 집단에너지사업(석탄발전소사업) 신청합니다. 10월 25일에 환경부에서 안 된다고 합니다. 다음날인 10월 26일에 갑자기 산자부 전기위원회 담당관이 석탄을 주연료로 하는 발전사업허가증을 발부합니다.

▷소 : 환경부가 하지 말라고 한 바로 뒤네요?

▶김 : 그렇죠. 그런데 산자부에서 석탄을 이용해 전기발전을 할 수 있는 허가증을 발부해줍니다. 그런데 이게 왜 말이 안 되냐면 사업자가 허가증을 구두로 신청했다는 거죠. 우리가 동사무소 가서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을 때도 신청서를 제출하는데 구두로 신청한 발전사업허가증이 발부됩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구두 발급이 말이 되는냐 따지니까 따지고 싶으면 행정소송하랍니다. 21세기 백주대낮에 세계 10대 경제대국 대한민국에서 버젓이 일어난 일입니다.

▷소 : 그런 일을 증명할 만한 근거가 있습니까?

▶김 : 산자부 직원과 통화한 녹취록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해 2013년 2월 18일 석탄을 주연료로 하는 집단에너지사업허가증이 나옵니다. 순서가 거꾸로 된 거죠. 집단에너지사업허가증을 받으면 발전사업허가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있는데 발전사업허가증부터 받은 거죠. 그것도 구두로. 그것도 환경부에서 안 된다고 한 다음날. 이상하죠.
그리고 계속 이상한 점을 말씀드리면 집단에너지사업법 9조에 보면 공급용량이 공급구역의 수요에 적합할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15조에 보면 속임수를 써서 허가를 받은 것은 취소사유다 라고 되어있는데요. 석탄발전소가 들어서는 신북면에는 석탄발전소보다 10배가량 용량이 큰 LNG화력발전소가 있습니다. 관로공사만 하면 거기서 끌어다 써도 됩니다.
그런데 사업자들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석탄발전소를 하겠다는 목적이 환경오염을 시키는 불법공장들을 산단으로 끌어들여서 합법화하고 비록 석탄을 연료로 하지만 하나의 굴뚝으로 일원화해서 관리도 용이하고 환경오염도 줄이는 게 목적이라고 말하는데. 그런데 여기 공장 개수가 전체 50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여기가 모두 석탄발전소에서 만들어지는 스팀을 사용해야 되는데 이건 사업자 선택입니다. 써도 되고 안 써도 됩니다. 왜냐하면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제8조제2항1호를 유추적용하기 때문에 법적 강제력이 없는 거에요.
그리고 같은 동네에 유일이이티라는 회사가 있는데 신평 염색화단지에 20개 정도 공장들은 여기 회사에서 생산되는 스팀을 공급받겠다고 동의서에 서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석탄발전소 측의 하나의 굴뚝으로 일원화, 환경오염 저감은 거짓말이 됩니다.
개별 굴뚝들은 개별적으로 다 가동이 되고 석탄발전소는 발전소대로 가동이 되고. 그러니 저희 시민들은 석탄발전소가 주변 공장에 스팀을 공급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전기를 생산해 한전에 파는 사업을 한다고 본 거죠.
집단에너지시설은 열 공급이 주목적이 되어야만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워낙 발전기가 크다보니 돌리고 나면 시동을 꺼도 잔열이 발생하잖아요. 이게 아까우니 터빈을 돌려서 전기를 만들어 팔아서 충당금을 마련해라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보니 열원 공급이 주목적이 아니고 전기생산 판매가 주목적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사기라는 겁니다.

▷소 : 처음 설립 목적과 다르게 가고 있다고 보시는 거죠?

▶김 : 그렇죠.

▷소 : 이상한 점들을 계속해서 말씀해주셨는데 그럼 그런 점들이 발생한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김 : 한마디로 들어서면 안 되는 시설이 억지로 들어왔다는 거죠. 누군가에게는 이득이 되고 일반 시민들에게는 이득이 되지 않는 사업자 중심의 구조가 발생해버린 거에요. 포천시에서 시민들을 위한 행정을 했어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사업자를 위한 행정을 폈다고 보는 겁니다.

▷소 : 사업자가 누군가요?

▶김 : GS입니다.

▷소 : 기업의 이익을 위해 누군가 노력을 했다는 건가요?

▶김 : 포천 시민들은 90% 이상 그렇게 느끼고 있죠.

▷소 : 이번에 의원님께서 진상규명을 촉구하셨는데 이 부분도 다 파악을 해볼 생각인 건가요?

▶김 : 그렇죠. 파악해봐야죠. 왜냐하면 이게 시민의 안전을 담보로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태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소 : 그런데 포천 시민도 반대를 하고 경기도도 이상하다 해서 환경부에 문의했는데. 환경부조차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김 : 그럼에도 산업자원부에서 발전사업허가증 등을 준 거죠.

▷소 : 그 당시에도 GS라고 말씀하셨나요?

▶김 : 지금 질문을 주시면 제가 더 이상한 점을 많이 말씀드려야 해요. 왜냐하면 GS 이전에 극동건설 등 사업과정이 있어요. GS가 처음부터 시작했던 게 아니라 극동건설이 먼저 시작하고 STX로 넘어갔어요. STX는 뉴스에 나왔던 것처럼 분식회계 때문에 위태로운 상황에서 포천시와 MOU체결을 한 거였습니다. 그러다 엎어지니까 GS로 넘어온 건데 그때 STX 총괄이 전직 산자부 장관 출신이에요,

▷소 : 전직 산자부 장관이라면 누구인가요?

▶김 :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을 했던 이기범 씨라는 분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의혹을 제기하기 시작하면 하루 종일 이야기해도 모자란 거죠.

▷소 : 지금 조사는 계속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결과가 나오겠네요.

▶김 : 지금 사고 원인을 국과수에서 조사 중인데. 오늘도 소방·경찰서에 확인해보니 진상조사결과가 3주 정도 더 걸릴 것 같다고 해요. 저 역시 28일 개원하면서 5분 발언을 할 계획인데. 이 부분에 대한 원인규명을 확실히 해야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야한다고 촉구할 계획입니다.

▷소 : 현재 폭발 원인으로는 컨베이어 벨트를 점검하다 석탄 분진이 폭발했다고 했는데. 의원님이 말씀하신 진상조사는 그 설립 배경부터 따져봐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김 :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런데 산보 범위가 경기도에서 할 수 있는 게 한정돼 있어요. 지금 산자부에서 허가를 내준 부분, 경기도에서 변경 고시한 부분, 포천시에서 허가하면서 떨어지기 직전인 것들. 이렇게 3파트로 나눠진 거죠. 포천시의 자치 사무, 경기도, 중앙부처의 사무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경기도가 다 확인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문제점을 확인한 후에 국회에서 산자위원님들을 만나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을 재검토 해달라,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선 안 되니 철저히 규명해 관련 사람들을 일벌백계하고 다시는 말도 안 되는 과정으로 발전 사업이 이뤄져선 안 된다고 얘기해야죠.

▷소 : 사고 원인과 설립 배경에 의문은 있습니다만 그럼 이미 설립된 석탄발전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김 : 이게 5천 억짜리 공사입니다. 환경부에서는 석탄 연료가 아닌 청정연료로 하라고 했는데 만일 그랬다면 이런 일은 없었겠죠. 석탄을 주 연료로 해서 공장을 지었기 때문에 갑자기 LNG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다만 시민사회에서 할 수 있는 활동은 강력한 환경규제를 하는 겁니다.
지금 석탄발전소의 규제 대상이 뭐냐면 미세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3가지만 규제하고 있는데. 이 기준도 세계적인 기준으로 강화를 해야 할 거고. 그리고 환경부에서 얘기했던 중금속 배출, 1급 발암물질도 기준치로 넣어서 기준치 이하로 내릴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야 할 것 같아요.
그 자구책으로 기술 개발을 해서 엄격한 환경기준을 통과하는, 시민들의 건강권에 큰 문제가 안 될 수 있는 그런 기술 개발이 이뤄져야 하겠죠.

▷소 : 우선은 조례든 기술 법안이든 관리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으로 끝을 맺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포천1선거구의 김우석 경기도의회 더불어 민주당 의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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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