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관내 전 지역 집회금지 행정명령

  • 입력 : 2020-04-02 10:18
지역 내 코로나19 확산 방지 조치…위기 경보 ‘심각’ 해제까지

안산시, 관내 전 지역 집회금지 행정명령안산시는 오늘(2일) 0시를 기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조치로 관내 모든 지역을 집회금지 지역으로 고시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집회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규정을 근거로 한 것으로, 행정명령을 어기면 300만 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번 조치는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 단계가 해제될 때까지 유지되며, 시는 관련 내용을 시청 홈페이지에 고시하는 한편 상록·단원경찰서에 집회금지 협조를 요청했다. 또 집회가 개최될 경우 강제해산 조치도 협의할 계획입니다.

KFM 경기방송 = 임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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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