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청년저축계좌 신규 가입자 모집

  • 입력 : 2020-03-27 13:44
“매월 10만원 저축하면 30만원 추가지원”

청소년저축계좌-자산형성지원사업 모집 홍보 포스터시흥시는 ‘청년저축계좌’ 신규 가입자 40명을 4월 7일부터 24일까지 모집니다.

‘청년저축계좌’는 청년이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을 매칭해 3년 뒤 1,440만원으로 돌려주는 자산형성지원 사업입니다.

가입대상은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청년(만15세~39세)으로 정규직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나 임시직인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며, 현재 차상위계층이 아니어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4인 기준 237만 4587원) 이하인 경우 가입 가능합니다.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꾸준한 근로활동, 국가공인자격증 취득(1개 이상), 교육 이수(연1회, 총3회)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은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신청기준 충족 여부 확인 후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선발하고, 선발된 대상자에게는 6월 5일 한 개별 안내할 예정입니다.

가입자 모집 및 지원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동 행정복지센터 및 시흥시청 생활보장과(031-310-2623)로 문의하면 됩니다.

KFM 경기방송 = 임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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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