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방역지침 어기면 법적조치...관용 없어”

  • 입력 : 2020-03-22 17:49
"공동체에 위해 끼치는 행위 관용 없어"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22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과 관련해 "정부의 방역을 방해하고 공동체에 위해를 끼치는 행위에 더 이상은 관용이 있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정 총리는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시설별 방역지침 실천상황을 매일 집중 점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앞서 어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위한 담화문'을 발표하고 집단감염 위험이 큰 종교시설과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의 운영을 보름 동안 중단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 바 있습니다.

또, 정부가 제시한 코로나19 감염 예방 지침을 지키지 않고 영업을 강행하면 집회·집합 금지 행정명령을 내리고, 지침 위반으로 인해 확진자가 발생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KFM 경기방송 = 오인환 기자

믿고듣는 뉴스, kfm 경기방송

첨부
태그
2024.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