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장 승무경력 요구 등 낚시어선 안전관리 강화

  • 입력 : 2020-02-21 14:05
안전요원 의무화도...음주·약물복용 운항 2차례면 영업폐쇄

[앵커] 낚시어선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선장의 승무경력이 요구되고 안전요원의 승선이 의무화됩니다.

해양수산부는 '낚시관리 및 육성법'의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최일 기잡니다.

[리포트] 앞으로는 낚시어선의 선장이 되려면, 소형선박조종사나 해기사 면허를 취득하고, 2년 이상의 승무경력이나 120일 이상의 선박 출입항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다만 신규자의 진입장벽 등을 고려해 내년 2월 20일까지는 1년 이상의 승무경력이나 60일 이상의 선박 출입항 기록도 승무경력으로 인정합니다.

또 안전요원 승선이 의무화돼, 13명 이상이 승선한 낚시어선이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4시까지 즉 야간에 3.2㎞ 이상 떨어진 해역에서 영업하는 경우에 반드시 안전요원이 배치돼야 합니다.

낚시어선 안전요원은 인명구조요원 자격을 갖고 있거나 '선원법 시행규칙'에 따른 기초안전·여객선교육, 전문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낚시어선은 매년 안전성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 외에도 야간 낚시어선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인명 구조를 위해 구명조끼에 부착할 수 있는 등을 비치하도록 했습니다.

낚시 중 오물·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낚시로 잡은 수산동물 판매,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 미실시 등에 대한 과태료 기준을 정했습니다.

고의·중대한 과실이나 주의의무 태만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시 행정처분 기준도 마련됐습니다.

낚시어선업자나 선원이 음주·약물복용 상태에서 2회 이상 낚시어선을 조종하거나 영업구역을 위반하면 영업폐쇄가 내려집니다.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 관계잡니다.

(녹취)"안전요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선이 출항신고 하기 전에 해경에 신고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 때 1차적으로 검증이 될 것이고요, 관리가 될 것이고. 2차적으로는 해경이랑 지자체 함께 안전 점검 관리 강화 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KFM 경기방송 최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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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