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제보 080-001-0999
교통정보제보 080-210-0999

국회 보건복지위, '코로나 3법' 통과

  • 입력 : 2020-02-20 14:44
  • 수정 : 2020-02-20 15:38
자가격리 위반시 1,000만원 이하 벌금
감염병 발생지역서 입국한 외국인..출입국 제한도 가능
26일 국회 법사위 이후 본회의 상정

코로나3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앵커]'코로나 3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자가격리를 위반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고, 감염병 유행지역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은 입국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문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복지위를 통과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은 자가격리 대상자가 지침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매길 수 있도록 하는 안을 담았습니다.

1급 감염병 유행으로 의약품 등의 가격이 급격히 오를 경우나 공급부족 현상이 생기면 마스크와 손소독제의 국외 수출과 반출을 금지할 수도 있습니다.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주의' 수준을 넘어서면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와 노인 등 감염 취약계층에게 마스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복지부 소속 역학조사관 인력이 현행 30명에서 100명 이상으로 늘어납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기초자치단체장에게 방역관과 역학조사관 임명권을 주고 역학조사관 1명 이상을 반드시 둘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의사와 약사는 환자를 진료하거나 약처방을 할 때 환자가 해외여행을 다녀왔는지 확인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검역법 개정안에는 환자나 의심환자가 아니라도 해도 감염병 발생지역에서 입국하거나 해당 지역을 경유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출입국을 막을 수 있는 조항도 새로 넣었습니다.

한편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감염병예방법의 일부 조항은 공포 후 즉시 시행하고, 벌칙 등에 대한 조항은 공포 후 한 달 후에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검역법 개정안은 공포 후에 즉시 시행됩니다.

코로나 3법 개정안은 오는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고, 이변이 없는 한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KFM 경기방송 문영호입니다.

태그
2024.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