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마지막 국회, '특례시' 존폐 위기

  • 입력 : 2020-02-20 13:41
  • 수정 : 2020-02-21 09:24
20대 국회 1만 5천 여 건, 상임위서 낮잠...자동폐기 위기 속 '특례시' 법안도 포함
특례시....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계륵?
2월 임시회 시작, 행안위 법안소위 일정조차 못 잡아

(인서트)"243개 지방자치단체 하나하나의 성장판이 열려야 대한민국 전체가 성장할 수 있습니다."

"대도시에 걸맞는 만큼의 사무가 어떤 것인지는 계속 발굴하고 있고, 특례시라는 행정적 명칭과 사무 그런 쪽에 행정적으로 포커스를 맞추고"

"100만 이상의 대도시를 합치면 500만 명이 되거든요, 500만 시민들이 함께 서명운동을 펼쳐서 시민도 함께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려고 합니다."

"50만 명 이상의 도시로 확대되면 천주, 천안, 전주, 포항, 김해...이렇게 됩니다. 할 수 있는거는 과감하게 권한과 책임을 이양해야 되는 겁니다."

"성남시가 가장 억울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구 100만과 96만에 있어서 행정수요 차이라는 것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장점이 많이 있다. 그러면 70만 명으로 확대한다든지 그러다가 또 확대한다든지 그렇게 점진적으로 하면 어떨까~~~"

[앵커]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특례시 도입.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고, 광역시급의 행정·재정 자치권을 갖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이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지만, 국회에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20대 국회가 끝나면 법안은 사라지게 될텐데요.

수원과 고양, 용인시 등이 사라질 위기에 처한 특례시법 구하기에 나섰습니다.

KFM 스페셜, 오늘 이 시간에는 '특례시'를 둘러싼 쟁점을 살펴보고, 법안이 통과가 될 지 여부를 가늠해보겠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 20대 국회 1만 5천 여 건, 상임위서 낮잠...자동폐기 위기 속 '특례시' 법안도 포함 ===

[앵커] 20대 국회의 임기는 5월 29일까지입니다.

4월 총선 이후에 21대 국회가 꾸려지면 20대 국회에 상정됐던 법률안들은 모두 사라지고 마는데요.

특례시 지정을 담은 법안도 사라질 위기에 처한 법률 중 하나라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특례시가 무엇인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라고 하는데 왜 아직도 처리되지 않고 있는지, 그리고 특례시를 둘러 싼 갑론을박들을 살펴보는 시간으로 마련하겠습니다. 문영호 기자 함께 했습니다.

[기자] 네. 문영호입니다.

[앵커] '위기'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20대 국회가 끝나면 사라질 위기에 처한 법률안들..얼마나 됩니까?

[기자] 국회 자료를 살펴봤습니다. 발의는 됐지만 각 상임위원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 법률안들인데요.

국회의원들이 발의 한 법률안 1만 5천 391건, 정부가 발의한 415건의 법률안....합해서 1만 5천 806건이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앵커] 우리가 오늘 살펴보게 될 '특례시'를 담은 법안도 낮잠을 자는 법률안에 포함이 되는 거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법률안'입니다.

정부가 지난해 3월 29일에 국회에 제출한 법률안인데요, 6월에 행정안전위원회가 관련 법안을 상정했습니다.

심사가 이뤄지나 싶었는데, 11월이 돼서야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됐고...그마저도 그 이후에는 심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앵커] 순서를 따지자면, 법안소위에서 심사가 끝나면, 그 다음에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안위가 가부를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본회의에서 최종 결론이 나는 건데...아직 법안소위를 통과하지 못했다는 건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봐야하는 거 아닐까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입법 현황

[기자]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니, 사람으로 치자면 걸음마는 뗐다고 봐야할 것 같기는 합니다만, 법안은 어디까지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만 법이 되는 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도 있었던 터라 정부도 그렇고, 또 '특례시' 발표만을 기다리는 기초자치단체들은 입이 바짝바짝 말라들어가고 있습니다.

======= 왜 '특례시' 도입을 주장하는가? ==========

[앵커] 특례시 관련 법안이 국회 행안위에 계류된 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란 얘기를 나눴는데.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례시가 대체 뭐고, 왜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가? 이번 국회에서 통과돼야만 하는 시급한 법안인가?

먼저, 특례시라는 게 뭔지 설명해주시지요.

[기자] 간단하게는 기초자치단체의 지위를 유지하면서도 광역자치단체에 버금가는 행정과 재정 자치권한을 갖는 시·군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수원시라든지 용인시, 고양시 등은 인구가 100만 명이 넘습니다.

인구만큼이나 행정수요도 많은 게 사실인데요, 이러다 보니 광역자치단체로 승격을 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럴 경우에 경기도와 같은 광역자치단체는 세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생긴 절충안이라고 봐야할텐데요. 광역자치단체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고 기초자치단체로 남는 대신에 200 개에 가까운 사무권한들을 이양받아서 광역자치단체에 준하는 자치권을 행사하도록 하자....라는 취지에서 도입이 됐습니다.

[앵커] 흔히 울산광역시와 수원시를 비교해서 설명을 하는 것 같던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울산은 광역시지만 수원시보다 인구가 적습니다. 하지만 광역시이기 때문에 재정과 행정의 규모가 크고 여유가 있습니다.

울산시 인구는 115만 명이 조금 안 됩니다. 반면 수원시는 119만 명이 조금 넘습니다. 기초자치단체인 수원시 인구가 많지요.

그런데, 예산은 수원시가 2조 8천억원 정도(2020년) 울산광역시는 3조 8천 억원 정도(2020년)으로 울산광역시가 더 많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의 말 들어보시죠.

(녹취)"울산시는 수원시보다 한 10만 명 정도 인구가 적은데, (수원시의)공무원 수가 울산시의 절반 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민원처리에 있어서 수원시민들은 엄청난 불이익을 당하고 있고, 민원처리 기간이 제일 늦고, 그리고 수원시 공무원들은 매년 과로로 인한 과로사가 전국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웃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자] 김진표 의원이 잠깐 언급했는데요, 수원시는 공무원 1인당 시민 410명 정도인데 비해서, 울산광역시는 공무원 1인당 시민 190 여 명....두 배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앵커] 인구에 걸맞은 권한을 달라.....광역시로 승격시켜주지 못하면, 조금 변형해서 중간형태로라도 만들어 달라.....이게 특례시라는 얘기군요.

[기자] 맞습니다. 마침 정의당 여영국 의원이 적절한 표현을 썼길래 목소리를 담아봤습니다.

(녹취)"참 답답합니다. 덩치는 커지는데 옷은 너무 작고, 시민들은 아우성이고 이게 좀 빨리 뒷받침 돼야 하는데..."

[앵커] 근데, 어감이 그렇습니다. '특례시'라고 하면 "우리는 좀 특별하다. 특별함을 인정해 달라.".....이런 소리로 들리는 게 대부분이지 않겠습니까?

[기자] 그렇게도 들립니다만, 특례시 필요성을 주장하는 시군들은 특별함이 아니라 차별 해소라고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의 말입니다.

(녹취)"특별한 대우를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차별을 해소해달라는 국민들의 목소리입니다. 창원이나 수원이나 용인이나 고양에 사는 국민들이 다른 지역에 사는 국민들보다 차별받는 이 상황을 하루라도 빨리 해소해야한다는 것이 거기 사시는 국민들의 요구이고..."

======= 특례시....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계륵? =========

[앵커] 정부가 입법을 해서 국회에 넘겼는데....지금 국회에서 관련법이 논의되고 있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자] 정확히 말씀드리면 논의는 되고 있는데, 논의가 되면 될수록 법 통과가 어려워지고 있다고 판단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특례시 규정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중 일부라는 건데요, 전체 207조에 이르는 조항 가운데서 '특례시'와 관련해서는 '제194조(대도시에 대한 특례 인정)' 조항 하나 뿐입니다.

내용도 아주 간결합니다.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이하 “특례시”라 한다)의 행정, 재정 운영 및 국가의 지도ㆍ감독에 대해서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특례를 둘 수 있다"

결국 '특례시'를 만들수 있는 근거를 법적으로 명확히 하는 게 전부입니다.

그런데...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마다 의회나 집행기관 구성을 따로 할 수 있게 하는 내용, 지자체 규칙을 주민들이 제정하거나 개정·폐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주민들이 지자체에 대한 감사청구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 주민자치회의 설치 근거,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등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법안을 제출한 정부의 입장에서는 "194조, 대도시에 대한 특례"를 빼더라도 큰 틀에서 문제될 게 없습니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라는 점이 살짝 발목을 잡고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앵커] 그런데 '특례시' 때문에 법 전체가 통과되지 않을 수도 있다.....이런 얘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앵커] 정부 입장에서는 전체 틀에서 봤을 때 '특례시' 문제는 '계륵'이 될 수 있겠네요. 조항을 넣자니 법통과가 안 될 것 같고, 빼자니 대통령 공약이고...

[기자] 실제 그렇습니다. 수많은 조항들이 있음에도 유독 특례시 관련 조항에 대한 의견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의원발의안들도 쏟아졌습니다. 정부안을 포함해서 모두 8건이 상정이 됐습니다.

====== 인구 100만 이상 도시 '특례시' 지정....무엇이 발목잡나? ========

[앵커] 앞서 얘기할 때 인구 100만 이상인 도시는 '특례시'로 할 수 있다고 했던 것 같은데요, 이런 도시가 대표적으로 수원시와 고양시인거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용인시와 창원시가지 모두 4개의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앵커]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 이 법의 발목을 잡는다고 해야할까요? 정부가 제시한 '인구 100만명'이라는 안 외에 또 어떤 안건들이 의원입법을 통해서 상정이 됐습니까?

[기자]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의 안이 있습니다. 인구 90만 명 이상이면서 행정수요 100만 명 이상인 도시를 '특례시'로 하자는 내용입니다.

[앵커] 성남시를 넣자는 주장이었던 것으로 기억 되는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판교 테크노밸리 종사자의 77% 정도가 성남시에 주소를 두지 않은 직장인들이라는 게 성남시의 주장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외국인 행정수요, 재정 자주도 등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은수미 성남시장입니다.

(녹취)"149만 유동인구에 대한 제대로 된 서비스를 위한 행정인프라를 갖춰달라는 게 첫번째구요, 두번째가 판교를 안고 있는 성남은 글로벌 도시로 커가야 합니다. 그러려면 글로벌 도시에 걸맞은 행정 인프라가 필요한데"

[앵커] 이렇게 되면 5개의 '특례시'가 만들어지는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7개 특례시 안도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과 평화당 정동영 의원의 안이 있습니다.

이 안은 인구 100만인 4개 자치단체는 물론이고, 성남시와 청주시, 전주시를 포함하는 안입니다.

김승수 전주시장입니다.

(녹취)"인구는 100만 명이지만, 베드 타운이기 때문에 실제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행정수요는 적을 수도 있고, 두번째는 수도권의 세 개 도시 수원,용인,고양, 경남 창원...이 4개 시만 특례시로 지정이 되면 결국은 (4개 시는)성장할 수밖에 없는 기반이 만들어지는데 그러면 결국 수도권 특례시지, 대한민국 균형발전은 아니라고 저희들이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기자] 주민등록상의 인구 100만 명만이 아니라 행정수요가 100만 명 이상인 도시, 여기에 인구 50만 명 이상의 도청소재지도 '특례시'로 인정하자는 안입니다.

[앵커] 조건들이 조금씩 늘어나면서 기준이 완화된다는 느낌입니다.

[기자] 그렇죠. 또 다른 주장들....인구 100만 명이라고 하지만 지방에서는 인구 50만 명도 무지무지 큰거다....그러니까, 비수도권에 있는 인구 50만 명 이상의 도시도 '특례시'로 하자는 안도 상정이 됩니다.

위에 7개 도시에서 성남시는 제외가 되고, 대신해서 천안시와 포항시, 김해시 등 모두 9개 시가 포함이 되는,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발의한 안건입니다.

이번에는 더 나아가서 "왜 시만 대상이 되느냐, '특례군'도 만들어야지.." 이런 법안도 상정이 됩니다.

인구 3만 미만, 인구밀도 40명 미만인 군 지역 23곳에 특례제도를 도입하자는 안까지 상정이 됐습니다.

======= 2월 임시국회 개원, '특례시' 주장 시·군들 안절부절 =======

[앵커] 2월 임시국회가 이번주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4월 총선이 있다보니 이번 회기가 사실상 20대 국회 마지막 회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특례시 도입을 주장하는 시.군, 특히 100만 이상 대도시들이 바빠질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기자] 마음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바쁩니다. 하지만, 국회와 행정안전부의 눈치를 보느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시장들은 관련 인터뷰 요청도 조심스럽게 거부를 했습니다.

[앵커] 왜 눈치를 봐야할까요?

[기자] 뒤에서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100만 이상 대도시는 지금도 다른 법률에 의해서 여러가지 특례들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다만 근거조항이 없어서 '특례시'라는 명칭 근거를 넣겠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앞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특례시 조항은 전체 법률안 207개의 조항 가운데서 단 하나에 불과합니다. '194조' 단 한 조항인데요.

정부, 행정안전부가 볼 때는 이 조항 하나를 빼더라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큰 틀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적어도 지지난주까지도 창원시나 고양시, 수원시 등의 움직임이 있었는데, 움직임은 뚝 멈췄습니다.

더 얘기했다가는 그동안의 노력이 허사가 되지 않겠느냐는 조심스런 접근인 것 같습니다.

한 지자체 담당자의 말을 들어보시지요.

(녹취)"우선은 행안부 쪽은 법이 통과가 돼야하는 거고...모르지요 불필요한 거(특례시 규정)를 잘라낼지...어쨌든 행안부에서는 자기네들이 원하는 가결을 원하고 있어요. (질문 : 혹시 이것이 사족처럼 느껴지면...) 저희는 그래서 혹시 그렇게 되면 어쩌나 걱정이고, 직접적으로 압박오는 건 없고요. 저희도 공식적으로 ('특례시'가 아니라)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통과를 공식적으로 내세우고 있으니까.."

======= 2월 임시회 시작, "특례시" 통과될까? ============

[앵커] 법률안이 올라갈 때는 법안 검토보고서도 함께 첨부가 되는 것으로 압니다. 검토보고 내용은 어떻습니까?

[기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이미 100만 명 이상의 대도시에는 특례가 부여되고 있다. 따라서 이렇게 추가로 부여된 특례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타당하다."란 긍정적 평가가 있습니다.

실제로 100만 명 이상 대도시의 경우는 지역개발 채권을 발행할 수 있고, 부시장을 2명으로 증원할 수 있고, 자체적으로 일부 택지개발지구 지정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검토안에서도 앞서 말씀드렸던 다른 지자체들의 주장이 인용되고 있습니다.

정리해본다면, 주민등록 기준 인구는 포괄적인 행정수요를 대표하면서, 전국적으로 공통된 기준이고 오랜 기간 행정지표로 사용돼 온 건 사실이다. 그렇지만 인구만으로는 주간 활동인구와 야간 거주인구의 차이, 산업·경제적인 변수 등 모든 행정수요를 포괄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앵커] 결국 법률안 검토 과정에서도 7개의 의원발의안들이 정부가 낸 원안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거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앵커] 법률안 검토보고서는 그렇고,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법안 심사를 하지 않겠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안행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먼저 검토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앵커] 회기는 시작됐는데, 심사가 이뤄지고 있습니까?

[기자] 안타깝게도 아직 법안심사소위 일정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이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의원실의 말을 빌리자면 아직 소위 일정이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여야 이견이 없는 법안들부터 처리를 하자는 기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특히 야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전체로는 큰 이견이 없다고 하지만, 그 안에 포함된 '특례시' 규정에는 살펴봤듯이 이견이 많습니다.

[앵커] 그럼 '특례시' 부분만 빼고 처리할 수도 있다....?

[기자] 그러기에는 기존 4개 대도시에서는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20대 국회가 끝나면 관련법안이 모두 폐기가 되고 다시 발의를 해야하는데, '특례시'만을 가지고 법 개정안을 처리하기에는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차라리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전체가 통과되지 않는 게 더 실익이 있다는 판단도 하고 있습니다.

[앵커] 네. 사실상의 20대 국회 마지막 임시회가 열린 가운데, 이번 회기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폐기될 위기에 처한 '특례시' 법안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통과가 될 지 여부는 아직 모릅니다만, "덩치는 커지는데 옷은 너무 작다"는 한 국회의원의 말처럼, 지방자치에 대한 필요성도 그리고 요구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현실에 맞는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일.

국회가 해야할 일이고, 존재 가치일 겁니다.

200 여 개의 민생법안은 물론이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모습을 나타낼 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영호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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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