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지역, 도·시의원 재보궐...줄줄 새는 시민 세금

  • 입력 : 2020-02-14 16:13
  • 수정 : 2020-02-14 16:22

성남 보궐 지방의원 예비후보들[앵커] 이번 4·15 총선과 함께 경기도에서는 성남 지역이 유일하게 지방의원 재보궐선거를 치릅니다.

시민 세금 수천만 원을 선거 비용으로 또 투입해야 합니다.

문정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성남 지역에서는 이번 총선과 함께 도의원 1명과 시의원 1명을 다시 뽑아야 합니다.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 하차한 지방의원들의 공백을 메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재선거를 통해 지방의원들을 다시 뽑으려면 또 시민 세금 수천만 원이 들어갑니다.

총선 출마를 위해 사퇴한 경기도의회 이나영 의원의 지역구인 분당구 제7선거구는 5천 5백만원.

내연녀 폭행·협박 논란으로 사퇴한 성남시의회 신한호 의원의 지역구인 수정구 라선거구는 4천 7백만원이 투입됩니다.

선거 비용은 모두 시민 세금으로 경기도와 성남시가 각각 부담해야 합니다.

지방의원 개인사정으로 인해 치러지는 선거지만 비용은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나 공천을 한 더불어민주당 모두 책임지지 않습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이미 쓰인 선거 비용도 환수할 수 없습니다.

현행 선거법에는 당선 무효일 경우에만 선거 보전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입니다.

(녹취)“정치자금법이나 이런 비용 관련해서 위반 행위가 있을 경우에 당선 무효가 되면 저희가 회수를 하는데, 이런 경우는 당선 무효와 관련이 없으니까 회수는 안 합니다”

역대 국회에서도 재보궐 선거 비용에 관한 논의가 있었지만 뚜렷한 해결책을 찾지 못한 채 세금 낭비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KFM경기방송 문정진입니다.

태그
2024.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