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자친구 동거남 살해하려 한 30대 징역 8년

  • 입력 : 2020-02-09 16:58

인천지방법원은 전 여자친구의 동거남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38살 A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사전에 범행을 미리 계획했고, 피해자는 장기와 척수 등이 손상돼 신체 일부가 마비되는 중한 상해를 입었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인천시 서구 일대에서 전 여자친구와 동거 중인 남성 49살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KFM 경기방송 = 신종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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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