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장 "검찰보고사무규칙 따라 법무장관에 보고"

  • 입력 : 2020-01-25 12:24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사무 보고 과정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뛰어넘어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직접 보고했다는 논란에 대해 검찰보고 규칙을 근거로 들며 해명에 나섰습니다.

이 지검장은 "사무 보고 과정에서 검찰총장을 패싱 하거나 사무 보고를 철회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면서 "검찰총장은 당시 보고 내용에 관한 대부분의 사실관계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선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찰보고사무규칙 제2조는 '보고는 각급 검찰청의 장이 상급검찰청의 장과 법무부 장관에게 동시에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한 후 상급검찰청의 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지검장의 사무보고에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자신의 결재 없이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기소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추 장관에 대한 사무 보고를 마친 이 지검장은 같은 날 대검에 직원을 보내 보고서를 제출했다가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이 지검장은 "중요 보고를 상황실에 두고 오기보다는 대검 간부를 통해 보고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돼 회수한 것이고, 다음 날 대검 기획조정부장에게 사무 보고 자료를 전달했다"고 해명했습니다.

KFM 경기방송 = 서승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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