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12.16 부동산 대책 가운데 전세대출 규제방안이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시가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보유자는 공적 보증은 물론, 민간 보증인 SGI서울보증의 전세대출보증 역시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는 시가 9억 원을 넘는 고가주택 보유자는 전세대출을 어디서도 받을 수 없게 된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새 규제 적용 범위는 내일부터 전세대출을 신청하는 고가주택 보유자로, 이전에 전세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기존 규제가 적용됩니다.
다만, 전셋집을 이사하거나 전세 대출을 증액해야 한다면 신규 대출이 되므로 새로운 규제가 적용됩니다.
KFM 경기방송 = 이창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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