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방세 체납자 2만명 일제히 추심 돌입...담보 공탁금 주요 대상

  • 입력 : 2020-01-16 16:28
편접적으로 채무 회피해 온 체납자 강력 추심
30만원 이상 체납자 중 공탁금 보유자 2만명 대상

경기도청 전경[앵커] 경기도 지방세 체납자 2면여명을 대상으로 일제히 추심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돈을 낼 능력이 있지만 채무를 회피하기 위해 편법적으로 해놓은 공탁금이 주요 대상입니다.

보도에 설석용 기자입니다.

[리포트] 법원에 공탁금을 걸어놓고 편법적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체납자에 대해 경기도가 일제히 추심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민선7기 경기도가 체납 세금에 대해 강하게 징수 절차를 펼쳐왔지만 공탁금 자료를 일괄적으로 확보해 추심에 들어가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도가 지난 달 법원행정처에 지방세 30만 원 이상 체납자의 공탁금 자료를 요청해 확인한 결과 공탁금을 보유한 체납자는 2만여명이었습니다.

공탁금은 소송 당사자가 민사 소송에서 가압류를 위해 담보로 제공하거나 형사사건 합의를 위해 법원에 맡기는 돈으로, 공탁금 추심은 압류할 재산이 없는 체납자에게 효과적인 징수 방법입니다.

경기도 관계자입니다.

(인터뷰) "공탁까지 해놓고도 체납 세금을 안 내는 사람은 돈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돈이 있으면서도 세금을 안 낸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예전 같으면 시스템적으로 안 되니까 찾기가 힘들었는데 법원에서 협조를 해줘서 가능하게 돼 있어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에 확인된 체납자의 공탁금은 일괄 압류 조치될 예정입니다.

도는 공탁사건 기록 열람을 통해 출급 가능한 자산으로 확인되면 곧바로 추심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경기도 관계자입니다.

(인터뷰) "저희가 그거를 법원으로 보내요 압류해달라고. 거기서 압류를 해주면 그 사람한테 압류 통지를 보내면서 납부할 수 있냐 없냐 다시 의견조율을 해봐야 합니다. 그냥 바로 추심할 순 없고요. 그런 절차들은 아직 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추심 과정에서 얼마나 걷힐 지는 미지수지만 의도적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강력한 제재를 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KFM 경기방송 설석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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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