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동산고 자사고 지정 취소 첫 공판... '평가 기준' 놓고 공방

  • 입력 : 2019-12-12 16:44
  • 수정 : 2019-12-12 17:00
안산 동산고 "점수가 어떤 경로로 나오게 됏는지 평가기준 확인해야"
교육청 "정성평가는 일일히 자료 분석하는 것 아냐"

경기도교육청 전경[앵커] 자사고 재지정에서 탈락한 안산 동산고등학교가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동산고 측은 "자사고 지정 취소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다"며 근거를 제시해 달라 요구했고, 도교육청 측은 "평가는 종합적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맞섰습니다.

보도에 서승택 기자입니다.

[리포트] 안산 동산고는 수원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김영학)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자사고 지정 취소 평가 자료와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라"며 경기도교육청을 압박했습니다.

이어 "도교육청이 제시한 자료는 소급 문제 등의 일반적인 내용 뿐"이라며 "점수가 어떤 경로로 나오게 됐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동산고 측은 도내에서는 용인외고가 비교 사례로 유일하다며 2015년 당시 용인외고 자사고 지정에 대한 평가자료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교육청 측은 난색을 표했습니다.

용인외고와 안산 동산고는 "평가 시기가 다르고 주체도 다르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교육청 측은 "정성평가는 모든 근거 자료를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하는 것"이라며 "자료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안산 동산고등학교는 지난 7월 경기도교육청이 학교 운영 실태를 평가한 결과 기준 점수에 미달해 자사고 지정이 취소됐습니다.

이에 반발한 동산고는 지난 8월 도교육청을 상대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 8월 법원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안산 동산고는 행정소송이 끝날 때까지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다음 공판은 내년 3월 5일 수원지법에서 열립니다.

KFM 경기방송 서승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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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