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남 용인시의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빨간불’

  • 입력 : 2019-12-11 17:58
  • 수정 : 2019-12-12 08:52
∎ 처인구 2020년 장기미집행도로 69개 해제되면 결국 또다시 난개발로 연결
∎ 공원일몰제, 집행부의 늦장 대응으로 예산이 대폭 늘어남
∎ 도시자연공원을 도시계획공원으로 명칭 변경, 공원용지 유지할 수 있어

kfm999 mhz 경기방송 유연채의 시사공감

■프로그램: KFM 경기방송<유연채의 시사공감> FM 99.9
■방송일시: 2019년 12월 11일(수) (19:30~20:00)
■진 행: 유연채 앵커
■출 연: 이제남 용인시의원 by 배아량 리포터

▷ 유연채 앵커(이하 ‘유’) : 도시계획시설이란 도시 계획법에 의해서 도시 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뜻합니다. 공원과 도로, 주차장, 체육시설 등이 포함되는데요. 지난 2000년에 제정된 국토 계획 법률에 따르면, 20년간 원래 목적대로 개발되지 않는 도시계획시설은 2020년 7월 1일부로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한다는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용인시는 2023년까지 12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을 모두 조성하기로 하면서 공원에 예산을 많이 들이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공원도 중요하지만 도로도 신경을 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용인시의 실효예정 장기미집행 도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아량 리포터 안녕하세요.

▶ 배아량 리포터(이하 ‘배’) : 네, 안녕하세요.

▷ 유 : 실효예정인 용인시 도시계획도로,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점을 겪고 있는 건가요?

▶ 배 :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가 없어지게 되면 용인시가 그로 인해 또 난개발을 겪을 수 있다는 건데요. 당장 내년 7월 실효되는 도시계획도로는 101개 노선입니다. 2023년까지 실효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는 500여 개 노선이고요. 그 중에서도 처인구 지역의 도시계획도로는 전체 노선의 76%인 354곳입니다. 하지만 아직 부지 매입과 도로개설을 위한 예산은 전무한 상태인데요. 자그마치 약 1조 8000억원의 예산이 투자돼야 하는데 용인시가 대책을 마련해 놓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의회에서 나왔습니다. 이제남 의원은 장기미집행도시계획 도로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는데요. 도로가 도시의 균형발전과 계획적인 개발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제남 의원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컷 1. 이제남 용인시의원
어려운 상황에서도 도시계획시설인 도로와 공원에 대해서 집중적인 투자를 했어야했는데 시급성만을 다퉈가는 부분에 대해서만 치중하다보니까 사업을 조성하고자하는 특별한 계획이 없었던 거에요. 조성하는 자체를 미비하게 도로가 뒤로 쳐져있었던 것같아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실생활에 와 닿을 수 있는 행정이라든지 와 닿을 수 있는 시설이라고 하면 공원보다도 도로가 우선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도로는 뒷전이고 공원에 치우쳐서 하는 것이 과연 맞는지...

용인시의회 이제남 의원 2

▷ 유 : 도로를 개발하려면 시가 예산을 들여서 땅을 사야하는데 시가 움직이지 않는 거군요. 그럼 시간이 지나고 계획이 풀리면, 그 개인 땅의 주인이 마음대로 개발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 배 : 안 그래도 이제남 의원도 그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난개발이 될 수 있다는 건데요. 계획성 있게 착착 진행되는 행정이 아니라 목적 없이 우왕좌왕 하고 있기 때문에 난개발 방지를 위해 계획했던 처인구 349개 도시계획도로 중 당장 내년에 장기미집행도로 69개가 해제되면 결국 또다시 난개발로 연결된다는 겁니다. 이 의원은 난개발의 정의에 대해서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는데요.

컷 2. 이제남 용인시의원
임야를 무분별하게 소유자들이 개발하는 것이 그것만 난개발이라고 생각하면 안돼요. 난개발은 계획성 있게끔 그 지역을 개발할지라도 기반 시설 선만 그어놨으면 그 선에 의해서만 개발 했으면 절대로 난개발이 아니에요. 지금 자연을 훼손시킨 것만 난개발이라고 하고 있는데, 그것은 일부에요. 그것보다 용인시가 더 계획성 있게끔 난개발을 방지하는 것은 기반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끔 계획성 있는 행정을 했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텐데 계획성 있는 행정을 펼치지 못했기 때문에 난개발의 덫에 걸려들고 있는 거에요.

▷ 유 : 만약 도시계획도로가 없어지면 인근 주민들은 어떻게 되나요?

▶ 배 : 어디어디에 도로가 생길겁니다 했다가 그게 없어지게 되니까 주민들의 반발이 심해지죠. 또 도로 예정지 주변의 토지주들의 반발도 심할 걸로 예상되는데요. 기존 도로에 접해져 있는 땅들은 괜찮겠지만 도로와 맞닿은 부분이 전혀 없는 토지, 그러니까 맹지의 소유주들은 도로가 생긴다고 했다가 그게 없어지면 항의가 빗발칠 거라는 거죠.

▷ 유 : 용인시에 민원이 많아지겠는데요?

▶ 배 : 네. 그리고 시 예산도 더 들어가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그 도로를 매입하려고 하면 땅 값도 오르고 거기에 다른 건물 같은 것도 들어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사업비가 증가하게 된다는 건데요. 토지주들이 도시계획도로에 지정돼있던 일부 도로에 건물을 지으면서 현재로서는 땅만으로도 보상 가능한데 후에 나중에는 땅이랑 건물 값까지도 보상을 해야하니까요. 용인시에서는 100으로 해서 사업 완료할 수 있는 것을 나중에는 두 배인 200을 가지고 보상을 할 수밖에 없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 유 : 앞서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공원에는 예산을 많이 들이고 있다고 했는데. 그럼 도로에 비해서 공원 조성 사업계획은 잘 진행되고 있나요?

▶ 배 : 지난 5월 정부는 ‘장기미집행 공원 해소방안’에 대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내년 7월부터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원 설립을 위해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뒤에 20년이 넘도록 공원 조성을 하지 않았을 경우, 도시공원에서 해제하게 됩니다. 도시공원 일몰제라고 하는데요. 용인시는 내년 7월까지 6곳이 공원일몰제에 해당되고요. 2023년 1월까지 6곳이 또 있습니다. 용인시는 적극적으로 해당 공원들을 모두 매입하기로 했습니다.

▷ 유 : 그런데 예산은 많이 투입했는데 실질적으로 집행은 안되고 있다 이런 논란도 들리던데요?

▶ 배 : 용인에 고기공원 얘기를 하는던데요. 이제남 의원이 시급성에 ‘이의제기’를 했습니다. 급하다고 해서 추경으로 예산을 만들어줬는데 용인시가 약 3개월 동안 실시계획 인가에 필요한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문화재 지표조사 등의 용역을 진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난 2017년과 18년에도 예산을 준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용역을 하지 않고 돈을 반납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사업을 했으면 지금보다 예산이 훨씬 적게 들었을텐데 그때도 사업을 지연시키더니 이번에도 또 사업을 끌고 있다는 겁니다.

컷 3. 이제남 용인시의원
2017년도 2회 추경 때 70억 원을 예산을 확보해줬어요. 18년도 본예산에 가서도 50억을 예산을 확보해줬는데 공원 조성과에서 120억을 가지고 그때 빨리 공원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집중적으로 일을 추진했으면 됐는데 소극적으로 추진해서 우리 자체 감사 과정에서 120억 원이 불응처리가 된 거에요. 땅 매입비랑, 공사비랑 나눠봤을 떄 실질적으로 120억만 갖고도 땅 매입이 충분했던 수준이었는데 한국 농어촌공사에서 농어촌 공사의 부지를 일부만을 매입을 해서 공원을 조성하시오 까지 했었거든요. 지금은 농어촌 개발공사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전체 부지를 다 매입 하십시오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대처를 잘못하다보니까 3회 추경에서 513억을 예산을 세운 거에요. 그래서 지금 613억 원을 세운 거에요.

▷ 유 : 그러니까 2017년 그 당시만 해도 적은 예산으로 고기 공원을 조성할 수 있는데 추진력 없이 있다 보니까 이번에 결국 613억이라는 큰 사업비를 들여서 공원 부지 매입을 할 수밖에 없는 지경이 됐다는 거군요. 그런데 이번에도 사업을 빨리 추진 안하고 돈만 확보하고 있다 이런 지적이군요.

▶ 배 : 이 의원은 집행부가 급하다고 해서 추경을 통해 예산을 세워줬는데 지금도 준비성이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빨리 조성할 수 있도록 계속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이 의원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컷 4. 이제남 용인시의원
빨리 매입하라고 매입비를 줬으면 매입에 따른 후속 조치를 빨리 하나하나 했어야하는데 지금까지 3개월 넘어가도록 후속조치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추경안이라고 하는 것은 시급성을 다퉈서 사업을 하게끔 하는 게 추경 예산안인데 2년 후에 사용할 수 있는걸 왜 2년 전에 세워놓고 하느냐...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도 지금도 120억을 불응처리 한 적이 있으면서 613억을 줬는데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시 집행부 바라볼 때 안타깝거든요. 정확한 답이 안 나오면 감사원 감사도 처인구민 대상으로 의뢰하려고 준비 중에 있어요.

▷ 유 : 도시공원 일몰제에 다른 도시들은 어떻게 대비를 하고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 배 : 서울시의 경우에는 보상하지 못하는 공원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도시공원은 도시 자연 공원과 도시 자연 공원 구역 두 가지로 나뉩니다. 도시 자연 공원은 고기 공원처럼 언제든지 개발 할 수 있는 곳을 말하고요. 도시 자연공원구역은 용도구역 중 하나로, 앞으로 추가적인 공원 확보를 위해서 후속 조치를 세워두는 것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묶이게 되면 토지 소유자가 해당 구역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토지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요. 건축물의 건축과 용도변경,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이 의원은 예산만 확보할 것이 아니라 용인시도 이런 대안을 생각했어야 했다고 전했습니다.

컷 5. 이제남 용인시의원
도시자연구역으로 변경시켜 버리면 이건 20-30년이고 연수가 따로 없는 겁니다. 용인시나 지자체가 필요할 때 그 땅을 활용하면 되는 거에요. 그런데 용인시는 부랴부랴 어려운데도 공원을 조성하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충분히 내년에 실효된다고 할지라도 실효 안 되게 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처럼 우리도 도시자연공원을 도시자연공원 구역으로 변경하겠다. 변경만 시키면 되는데 좋은 방법이 있는데 왜 613억 원을 저렇게 계속 고기동 공원에 하는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공원이 꼭 조성 돼야겠다. 이번에 실효 지경에 이르렀는데 이건 실효시키면 안 되겠다는 판단이 들면 공원구역으로 지정하고 계획성 있게 하고 그걸 공원으로 조정해주면 되는 겁니다.

▷ 유 : 도시자연공원을 도시계획 공원으로 명칭 변경해서 공원용지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거군요. 그래서 이 의원은 본인이 이사장으로 있는 의료법인 도시자연공원 토지에 대해서도 기부할 용의를 밝혔다고요.

▶ 배 : 네, 용인시가 공원을 조성한다면 토지 매입대금을 받지 않고 2만여 평을 절차에 따라 기부 채납하겠다고 전했는데요. 이 의원은 땅 4만평 중에서 도시 공원 구역이 2만평, 자연 녹지 2만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법인에서 원하는 취지, 그러니까 용인시민들을 위한 휴식 공간 제공이라는 이 취지에 맞게 현재 야산으로 돼 있는 그곳을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으로 용인시가 활용한다면 법인의 절차를 따라서 용인시에 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컷 6. 이제남 용인시의원
실질적으로 공원 구역이라는 것 때문에 개발을 못하는 것. 손을 못 대는 것. 어떠한 개발을 할 수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나무하나만 자르려고 해도 더 이상 못 건드리는 거죠. 시민들을 위해서 개발해서 많은 분들이 그 부분을 활용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법인에서도 내놓고 해서 조성할 생각이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 배 : 이 의원은 의정활동비 전액을 기부하겠다는 슬로건을 걸고 시 의원에 당선됐기 때문에 시민들과의 약속으로 지켜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의원은 본인이 어린 시절 아주 어려운 삶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 기부를 통해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문제에 있어서도 지속적으로 시민의 편에서 목소리 내겠다고 전했습니다.

▷ 유 : 자금 확보만 해놓고 느릿느릿 움직이는 행정. 무엇이 진정으로 도시를 계획하고 개발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그것이 과연 시민들을 위하는 것인지도 다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배아량 리포터 고생했습니다.

▶ 배 : 네 고맙습니다.

용인시의회 이제남 의원

2024.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