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와 합의된 '준강간' 혐의 가해자, 집행유예 옳은가?

  • 입력 : 2019-12-06 16:46
  • 수정 : 2019-12-06 16:56
준강간 혐의 배우 강지환, 피해자와 합의 이유로 집행유예 선고
법조계와 여성단체 "이유 불문하고 성폭행 혐의 엄벌해야"

[앵커] 준강간 혐의로 구속기소된 배우 강지환 씨가 집행유예로 5개월 만에 풀려났습니다.

하지만 여성단체와 법조계 관계자들은 '합의'를 했다는 이유로 성폭행 가해자가 선처를 받으면 안된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서승택 기자입니다.

[리포트] 배우 강지환 씨는 지난 7월 광주시 오포읍의 한 주택에서 여성 스태프 2명을 성폭행 및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강 씨가 주장한 무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강 씨의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과 합의가 됐다는 점에 그치지 말고, 피해자들의 상처가 아물기를 생을 다할 때까지 참회하라"며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즉 강 씨의 준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합의가 됐기 때문에 선처한다고 밝힌 겁니다.

해당 판결 이후 여성 단체들은 피해자들의 합의 유무와 관계없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여성단체 관계자입니다. (인터뷰) "실질적으로 불관용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만 근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성폭행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합의나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처벌 수위가 달라지는 것은 이런 사건을 막는데 도움이 안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법조계 관계자들도 준강간 혐의에 대한 판결에 의문을 나타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합의가 된 준강간 혐의는 대부분 집행유예가 선고된다"며 "합의가 아닌 준강간 혐의에 대한 처벌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준강간죄는 사람이 정상적인 상태가 아닌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는 범죄를 뜻합니다.

피해자의 합의 유무와 상관없이 준강간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입니다.

KFM 경기방송 서승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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