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관계 여성 폭행·감금 의혹...성남시의원 ‘사퇴’

  • 입력 : 2019-12-05 16:10
  • 수정 : 2019-12-05 16:48

성남시청과 성남시의회 전경[앵커]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한 시의원이 내연 관계에 있던 여성을 폭행하고 협박했다는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해당 시의원은 의원직을 사퇴했습니다.

문정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 소속 성남시의원이 불륜관계에 있던 여성을 폭행·감금한 혐의로 형사고소 당하자 의원직을 사퇴했습니다.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의 변호를 맡은 변환봉 변호사는 성남시의회 A의원이 만남을 거부하는 내연녀 B씨를 3년 동안 폭행하고 협박했다는 고소장을 지난 4일 성남수정경찰서에 접수했습니다.

고소장에 따르면 A의원은 여성 B씨를 차에 태워 성남 근교 야산으로 데려간 뒤 차 안에서 감금하고 폭행했습니다.

변 변호사는 A의원이 내연녀 아이들의 핸드폰 번호까지 알아내 아이들과 아이들의 친구들에게까지 연락하며 협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틀 동안 무려 197차례 전화한 일도 있을 만큼 A의원의 행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죄질이 극히 불량한 범죄행위라고 설명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협의회는 성명을 내고 당혹함을 감출 수 없다며 긴급의원총회를 통해 A의원에 대한 협의회 탈퇴를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성남시의회 자유한국당 의원협의회도 성남시의회의 명예가 심각하게 실추됐다며 A의원이 즉각 해명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경기방송은 A의원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전화를 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KFM경기방송 문정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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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