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 기사회생하나? 헌재, 백종덕 헌법소원심판 청구 검토

  • 입력 : 2019-12-02 22:44
  • 수정 : 2019-12-03 08:11
헌재, 이재명 측근 헌법소원심판 청구 검토
대법원 결정은 아직...간접 영향 미칠 지 주목

이재명 경기도지사1[앵커] 헌법재판소가 이재명 지사 측의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당선무효형에 근거가 된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에 대한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검토하겠다고 결정한 건데요.

설석용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설 기자,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기자] 네, 어제(2일) 언론을 통해 헌법재판소가 이재명 지사 측의 백종덕 변호사 등이 제출한 위험심판 청구가 받아들였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지난 10월 31일 더불어민주당 여주양평지역위원장을 맡고 있는 백종덕 변호사와 조신 성남중원지역위원장, 이철휘 포천지역위원장, 임근재 의정부을지역위원회 당원 등 4명이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허위사실공표죄)과 형사소송법 제383조(상고이유)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재명지키기 범국민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달 26일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이 사건을 재판부의 심판에 회부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당시 청구인들은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 규정에서 표현한 '행위'와 '공표'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선거후보자에 대한 '재갈 물기'를 초래하고, 재판부의 '마녀 재판'이 가능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는데요.

또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받으면 양형을 다투는 상고를 하지 않는 선거법 규정에 대해서도 당선 무효 등의 의무와 제재를 가하면서 양형의 부당함을 다툴 기회조차 주지 않는 법률 체제가 ‘권리박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앵커] 청구인들이 이재명 지사의 항소심 판결을 예를 들기도 한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항소심에서 300만 원 벌금형을 받은 이재명 지사의 선고 결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는데요.

재판부가 이재명 지사가 후보자 토론회 당시 '강제입원 절차 개시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표현을 하지 않았는데 종합적으로 유추해 "이 지사가 일부 사실을 숨긴 게 적극적으로 반대 사실을 진술한 것과 마찬가지의 정도로 사실을 왜곡했다"고 해석하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거라고 받아들였다는 건데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는 말처럼 재판부가 '마녀 재판'을 한 거라고 지적한 겁니다.

[앵커] 말 그대로 용어의 개념을 명확히 해야한다는 얘기네요.

[기자] 예, 그렇습니다. 헌재의 결정이 나온 뒤에 백종덕 변호사는 "지정재판부가 심판에 회부한 것은 우리의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제기할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주변 사람들이 모두 각하될 것이라 얘기했는데 1차로 받아들여진 것에 대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그럼 이재명 지사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는 건가요?

[기자] 직접적인 영향은 없지만, 간접적인 영향은 미칠 수 있습니다.

일단 분위기가 기울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재명 지사가 대법원에 위헌심판청구 한 것에 대해 대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아직 대법원은 이재명 지사의 요청을 받을 지 말 지 결정을 하기 전인데요. 이렇게 됐으니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진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직접 이재명 지사가 요청한 위헌심판청구 건을 심의하지는 않는데요. 재판 중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재명 지사가 최종 선고만을 남겨 놓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선고 시점이 무기한 연기될 지 여부가 결정될 수 있는 겁니다.

[앵커] 이재명 지사의 최종 선고가 아주 길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거네요?

[기자] 대법원의 결정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분위기도 조금 기울어진 거라고 조심스럽게 바라봐도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네, 지금까지 설석용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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