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신체접촉 교사 1심 뒤엎고 항소심서 유죄 선고

  • 입력 : 2019-12-01 22:25
  • 수정 : 2019-12-01 22:37
1심 "친근감 등을 표현하기 위해 신체 접촉을 했을 가능성"
2심 "친근감 표현은 언어적 표현으로도 충분"... 유죄 선고

수원지방법원 광교신청사 (수원지법 제공)[앵커] 여자 중학생 제자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40대 교사가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해당 교사는 칭찬이나 격려의 의미였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언어적 표현으로 충분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보도에 서승택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3월부터 4월까지 경기 지역의 한 중학교 교사로 일하던 A 씨는 중학교 3학년 제자 13명의 머리와 등, 어깨 등의 신체부위를 쓰다듬었습니다.

학생들은 불만은 나타냈지만 A 씨의 신체 접촉은 계속 됐고, 결국 A 씨는 40여 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피해 학생들은 A 씨의 신체 접촉에 대한 불만을 공유하다가 결국 학년 부장 교사를 찾아가 피해 사실을 알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심은 "A 씨의 행위가 성적 자유를 폭력적인 방법으로 침해한 경우라고 평가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만진 부위는 칭찬, 격려 등의 의미로 접촉이 가능한 부분"이라며 "친근감 등을 표현하기 위해 신체 접촉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1심의 판단을 완전히 뒤엎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신체 접촉은 여중생들에게 친근감이나 격려를 표시하는 정도로 보기 어려운 과도한 행동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칭찬과 격려 등 친밀감을 표현한 것이라면 언어적 표현으로도 충분한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KFM 경기방송 서승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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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