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탄절의 악몽' 광교 SK뷰 건설현장 화재 당시 안전책임자 벌금형

  • 입력 : 2019-11-21 16:35
  • 수정 : 2019-11-21 16:59
크리스마스 연휴에 일하던 건설노동자 16명 사상
법원,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안전책임자 A 씨 벌금형

[앵커] 지난 2017년 16명의 사상자를 냈던 수원 광교신도시 SK뷰 건설현장 화재 사고 기억하십니까?

성탄절 당일 일을 하던 수많은 건설노동자들이 피해을 입었던 안타까운 사고였는데요.

법원이 당시 안전책임자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승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법원이 지난 2017년 12월 25일 16명의 사상자를 낸 수원 광교신도시 SK뷰 오피스텔 공사 현장 화재 당시 안전관리 담당자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4단독 백상빈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35살 A 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화재 당시 공사 현장에서 하도급 업체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건물 지하에서 작업자들이 산소 용접기를 이용해 H빔을 절단하던 중 단열재 더미로 불꽃이 튀면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현장 근로자 1명이 숨지고, 또 다른 근로자 13명과 소방관 2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A 씨는 결국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화재를 예방하지 못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백 판사는 "피고인은 지하층에 단열재가 적재돼 있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이동시키지 않아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당시 건설노동자들은 크리스마스 연휴에도 쉬지 못하고 일을 하다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숨진 근로자 B 씨는 다른 근로자들을 대피시키다가 빠져나오지 못해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안타까움을 자아냈습니다.

KFM 경기방송 서승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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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