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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재개발사업 '골머리'

  • 입력 : 2019-11-18 14:36
  • 수정 : 2019-11-18 14:47
능곡 1구역, 협의 계속
일산2구역, 1~2건 놓고 해제 여부 엇갈려...이번주 안에 최종 결론

지난 10월, 고양시가 조합측이 제출한 분양가를 승인하지 않으면서 조합원들이 반발하며 집회를 열었다.

[앵커] 주택재개발사업을 놓고 고양시가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능곡 1지구는 분양가를 놓고 조합측과 밀고 당기기가 한창이고, 일산2지구는 사업 취소 여부를 두고 찬반 양측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문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9월 고양 능곡 1구역 재개발사업 조합측은 입주자모집공고를 하겠다며 고양시에 승인 신청을 했습니다.

첫번째로 들어서는 아파트는 대곡역 두산 위브로 조합측은 3.3제곱미터당 1천 850만원 대의 분양가를 책정했습니다.

하지만 고양시는 한국감정원의 평가나, 고양시 타 지역과 비교할 때 적정가는 1천 608만원 선이라며 이를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조합측이 다시 3.3 제곱밑터당 1천 780만원으로 분양가를 낮추고 승인을 요청했지만 고양시는 이마저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

조합측은 고양시의 지나친 분양가 통제 등을 이유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면서도, 분양가와 관련해서는 고양시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산 2지구는 지난 7월 중순 토지 등의 소유자 50% 이상이 동의했다며 재개발사업 해제 요청서를 접수했습니다.

고양시는 4개월 가까이 해제 요청서류가 관련 요건을 충족했는지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토지 등의 소유자 50% 이상이 해제를 요청한 것으로 판단이 되면 일산 2지구의 재개발사업은 해제 절차를 밟게 되는 가운데, 사망자를 두고 찬반 양측이 격돌하는 모양새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비록 한 두 건이긴 하지만 50% 를 넘기느냐 여부가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토지 등을 소유했던 권리자가 사망했는데, 사망자의 권리를 인정해야 하는지 또는 상속인이 자동으로 이 권리를 승계받는지 여부에 따라 해제 여부가 결정되는 셈입니다.

고양시도 관련 법률자문을 받아둔 상태로, 사실관계를 규명할 자료 제출을 요청했습니다.

일산2지구 조합원들 사이에서도 갑론을박이 이어지면서 지역 민심이 점점 사나워지고 있습니다.

고양시는 늦어도 이번주 안에는 해제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KFM 경기방송 문영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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