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 무효형 이재명 경기지사,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 입력 : 2019-11-05 17:49
  • 수정 : 2019-11-06 15:38
∎ 이재명지사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도정 수행하기 위한 당연히 해야 하는 조치
∎ 대법원 위헌심판제청 받아주는 비율 굉장히 낮지만, 헌법재판소로 넘길 경우 위헌으로 판결나는 비율 3/4으로 높아.

kfm999 mhz 경기방송 유연채의 시사공감

■프로그램: KFM 경기방송<유연채의 시사공감> FM 99.9
■방송일시: 2019년 10월 31일(목) (18:30~19:00)
■진 행: 유연채 앵커
■출 연: 최영일 시사평론가

▷ 유연채 앵커 (이하‘유’) : 이재명 경기도지사 정확히 지금부터 한달 뒤 다음 달 5일이면 당선무효형에 대한 대법원의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를 앞두고 이 지사가 대법원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는데 이 판결에 근거가 된 선거법 조항에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는거죠. 이지사의 정책 운명을 가르게 될 대법원의 판결을 위헌신청을 과연 받아들여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최영일 시사평론가로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십니까?

▶ 최영일 시사평론가(이하 '최') : 네, 안녕하세요.

▷ 유 : 네, 지난 9월이죠.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 지사가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는데 1심에서는 4가지 혐의 모두가 무죄였는데 이 원심을 깨고 벌금 300만 원 선고 그래서 당선무효형 이렇게 항소심이 판단한 이유가 뭐였습니까?

▶ 최 : 그러니까 1심과 2심이 크게 갈렸습니다. 1심에서 이제 결국 혐의는 4가지거든요. 하나는 친형의 강제입원을 시도한 것이 직권남용이다 라는 혐의였고요. 나머지 세 가지는 다 이 공직선거법상에 허위사실공표 인데요. 이것이 3가지 중 하나는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서 선거공보물에 허위 사실을 접시 했다. 또 하나는 이제 티비 방송토론회에서 상대 후보의 질문에 대해서 친형 강제입원 관련 문제를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발언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기 관련해서 사실 1심은 4가지 다 무죄로 봤습니다. 2심에서는 딱 한 가지 티비 토론회에서 당시 김용환 후보의 질문에 친형에 대해서 내가 강제 입원을 시도한 사실은 없다 라고 말한 것이 소극적인 부인이 아니라 매우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 했다 라는 이유로 이것이 공직선거법상에 유죄가 된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300만원의 벌금이 나왔는데 이게 사실은 선거 당선을 무효화하는 정도에 굉장히 무시무시한 이제 형량이었던겁니다. 사실 공직선거법은 100만원 이상의 벌금이면 당선이 무효되는 상황이죠. 최근에 의원직 상실 의원도 많이 나온 것으로 우리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는 검사 사칭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그건 이제 미미한 혐의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 유 : 자, 이렇게 되면 항소심에 판단이 내려진 이후 통상적으로는 3개월 이내에 대법원이 이제 최후의 심판을 하게 되어있는데 오늘이 11월 5일이니깐 9월 6일날 이 항소심이 있었으니깐 다음 달 5일로 정확하게 지금 날짜가 정해진 상태인데 하나의 변수가 생겼죠, 이지사가 대법원의 이런 당선무효 판결을 내린 이 조항에 대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신청을 한 것 인가요?

▶ 최 : 그러니까 지금 2심에서는 유죄혐의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하나는 공직선거법 상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허위사실공표 라고 하는 법조항이 이게 모호하다. 그러니까 허위사실공표라고 하는 행위와 그 공표 사실이라고 하는 것이 규정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이것은 재판부마다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데 요번에 이제 이재명 지사의 경우에도 상당히 좀 과도하게 해석이 됐다. 아까 제가 소극적인 부인을 넘어서 적극적인 허위사실공표 했다고 하는데 사실 그 내용은 이 친형에 대한 강제입원을 성남시장으로써 직권을 남용해서 한 사실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그런 시도를 하지 않았다라고 이제 부인을 한 반박인데 그것을 적극적, 소극적으로 해석한 것은 완전히 주관적일 수 있는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허위사실공표죄 공직선거법 상 규정이 모호하니 여기에 대한 위헌 여부를 따져달라는 거 하나고요. 또 하나는 형사소송법 조항이예요. 형사소송법에서 대법원으로 올라가면 법리적으로 유무죄와 법리 적용이 적합하다 아니다를 다투기는 하는데 이 양형을 다투진 않아요. 이게 문제예요. 왜냐하면 100만 원 이상이면은 이게 굉장히 중차대한 상황을 야기할 수 있는 형벌임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에서는 양형을 다툴 수 없느냐,

▷ 유 : 양형을 다뤄달라는 거네요?

▶ 최 : 다뤄달라는 건데 대부분 예외적으로 양형을 다뤄달라는 조항은 있어요. 징역 10년이상의 중범죄인 경우에는 양형을 다툴 수가 있는데 이게 장기복역을 하게 되는 이게 중범죄 징역형 외에는 10년 미만은 양형을 대법원에서 다루지 않는다는 의미가 되거든요. 예외는 파기환송을 하게 되는 경우는 다시 다루게 됩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서는 대법원에서 이렇게 중요한 판결인 경우에는 양형도 다툴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는 합리적인 법적 위헌신청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대법원에다가 신청을 했다는 겁니다. 사실 대법원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 선고가 걸려 있기 때문에 대법원에 이것을 신청하는 것은 맞지만 또 다른 방식으로 이것이 위헌임을 입증하고자 한다면 이 아예 헌법소설 헌법소원을 낼 수가 있어요. 헌재에다가 직접 내는 거예요. 헌재에 직접 헌법소원을 내면 대법원 판결 대법원 심의에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대법원에 신청하게 되면 대법원이 받아들이게 되는 경우에 위헌 결정이 날 때까지 대법원의 판결을 유해가 됩니다. 여기서 좀 법적 기술적인 부분에 차이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 유 : 지금 이번 경우는 대법원의 위헌 신청 제청한 상태죠?

▶ 최 : 그렇습니다.

▷ 유 : 지금 평론가님께서 말씀드린 그 공식선거법 관련조항 청취자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한번 다시 해 소개를 해드리면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을 보면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의 경력, 재산 행위 등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공표할 경우에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바로 이 부분이죠?

▶ 최 : 맞습니다.

▷ 유 :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의 측은 내가 한 것이 여기에 저촉되는 행위냐 내가 한 게 정말 공표한 게 맞느냐 이거에 대한 지금 주장을 하는 거죠.

▶ 최 : 맞습니다. 그러니깐 이게 묘해진게 아까 4가지 혐의가 동시에 들어 있었는데 친형의 강제입원을 시도한 부분에 대한 직권남용이 무죄잖아요. 이것은 해석하기에 따라서 직권남용이 없었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근데 티비 토론회에서 없었다라고 부인을 했는데 그 부인하는 것이 지금 허위사실공표라면 그러면 이 친형에 대한 강제입원을 시도한 게 맞다는 것인가 이 문제가 남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한 판결 안에서도 4개의 혐의가 서로 논리모순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물론 다른 법조인의 해석도 있어요. 직권남용은 아니지만 친형의 강제입원을 시도하는 것은 맞지 않는가 근데 그것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입장에서는 실제로 그러한 상황이 필요했기 때문에 한 것이지 이건 어떤 직계 가족으로서 동생으로서의 시장의 권한을 남용한 것이 아니다라는 주장이거든요. 그렇게 해석에 따라서 이게 묘하게 볼 수 있는 약간 복잡하게 꼬인 상황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유 : 직권남용에 아니라는 법적 판단이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TV 토론 등에서 공표를 해버렸기 때문에 이게 유죄가 된 거다 이런 판단인데 자, 이런 법적인 판단을 지금 받아보려는 것과 함께 이렇게 대법원의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한 것 자체가 이 판결을 미루기 위한 것이 아닌가 지금 평론가께서는 대법원에서 이의 신청을 받아서 헌재로 이양을 한다면 그게 2년, 3년 걸린다는데

▶ 최 : 1,2년은 통상 걸리죠.

▷ 유 : 그러면 경기도 지사직 완전히 끝날 때까지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나오거든요. 이걸 의도 했을까요?

▶ 최 :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그것이 이제 꼼수 아니냐, 시간이 미루기 전략 아니냐, 시간 끌기다 라는 이런 비판들이 있는데 그럼 비판을 역해석을 해보면 저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입장에서는 다른 방법이 없다. 도정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해야 하는 조치다. 변호사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도정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했고 지난 6월에 했고 이제 1년여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도지사 4년도 짧다고 합니다. 그런데 1년 내지 2년이 미뤄진다 하더라도 그럼 도지사직을 이제 그 기간만큼 더 수행한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정치인이나 행정가라면 도지사에 경우에는 재선도 노려볼 만 하고요. 이재명 지사는 민주당의 대권주자 중 한 명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1, 2년 후면은 사실 내년 총선을 지나서 이제 대권시즌이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때 대법원에서 만약 유죄 확정 한다면 도지사직이 상실된다면 지사직을 2년하고 그만두느냐, 4년하고 그만두느냐 사실 더 무서운 일이 기다리고 있죠. 피선거권이 5년간 박탈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도지사 재선에도 못나오고 대선에도 못나오고 5년 동안은 아무런 정치인으로서 활동할 수 없게 묶여버리는 겁니다. 사실 이게 가장 무서운 일인데요. 그러면 이재명 지사가 1, 2년 판결을 미루는 건 사실 별 도움이 안된다고 봅니다. 무죄를 받아야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시간 끌기보다는 위헌을 이끌어가는 것이 이 법률 전문가로서의 목적인데 문제는 이것이 쉽지는 않다. 통계적으로 보면 쉽지 않다는 것이 좀 안타까운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 유 : 알겠습니다. 지금 평론가님의 분석대로 라면 대부분이 만약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받아들인다면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위헌의 소지가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법원으로서 상당히 이 결정에 부담과 더 신중한 자세를 유지할 수밖에 없겠네요.

▶ 최 : 아주 정확한 분석이신데요. 두 단계를 보면 됩니다. 하나는 대법원에서 위헌심판제청을 받아주는 비율은 낮습니다. 그러니깐 이번에도 이재명 지사 측이 요구하는 이것을 헌재로 보내 줄 가능성은 낮아요.

▷ 유 : 지난 6년간 한 번도 없다는거죠?

▶ 최 : 맞습니다. 거의 사례가 희박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제 쉽지 않은 도전인데 문제는 대법원이 이걸 헌재로 넘겨주는 것에 동의를 하면 그때는 인용률이 아주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로 대법원이 사실 이것에 각하해버릴 가능성이 높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도전해보지 않을 수 없는 절차였던 것이고 그래도 만에 하나 대법원이 일리가 있는 신청이다. 한번 헌재에서 다퉈보도록 하자 라고 승인을 하면 이 경우는 헌재에서 위헌으로 판결나는 비율이 거의 3/4(4분의 3)쯤으로 높아집니다.

▷ 유 : 그렇군요.

▶ 최 : 그러니까 1단계를 통과하기는 어려우나 그 단계를 넘었서면 위헌 가능성이 돼서 이 지사가 유리해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번에 대법원이 이번에 위헌 심판 청구를 받아들일지 말지의 이지사의 운명이 달려있다고 보여지는 대목입니다.

▷ 유 : 이 지사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또 하나의 변수가 있다면 바로 이 탄원 움직임인데 지금 시민단체 뭐 경기도 의회, 이국종 아주대교수 또는 박지원 대한신당 의원까지 거의 10만 명이 또 해외에서까지 또 범국민대책위원회를 만들면서까지 이런 탄원 사례가 거의 없었던 걸로 보이는데 이것이 항소심 심판에 대한 비판적인 국민정서를 반영하는 것인지 대법원 판결이 어떤 영향을 줄지도 상당히 주목되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 최 : 만약에 대법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능성은 낮지만 헌재로 이 사안을 넘기게 되면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국민여론까지를 수렴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 유 : 그동안 그런 경향이 있었죠.

▶ 최 : 그래서 탄핵과정이라든가 또는 이제 간통제 폐지라든가 최근에 낙태죄의 헌법 불합치 판결이라든가 시대적 흐름과 민심을 많이 읽어 왔어요. 그래서 헌재에서는 탄원이 상당히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데 문제는 대법원은요. 법리 심사해요. 항소심까지 다퉜던 내용의 법조문과 진술조서 등 모든 서류를 검토하여 법리적인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가장 이제 한번 더 다퉈 볼 만 하다라고 하면 이제 파기환송이 될 가능성이 있지만 우리가 요즘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 이재용 삼성 부회장 경우에 파기환송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대법원은 탄원서를 크게 부각해서 반영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탄원서가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헌재로 넘어가는 것이 이재명 지사측에서는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 유 : 그래서 탄원서를 제시하는 측에서는 이제 대부분 판결도 지금 평론가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그런 법률적 해석의 기계적 해석에만 머물지 말고 국민정서를 반영한 정무적 판결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정치적 운명의 기로에 서 있는 이재명 지사와 관련해서 상당히 관심을 끄는 이런 행보가 있었는데 최근에 김경수 경남도지사,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을 함께 만났습니다. 지금 김경수 지사 나 양정철 원장이라면 문재인 대통령의 뭐 복심 왼쪽, 오른쪽 정도 할 만한 이런 관계인데 이재명 지사를 응원하는 이 모임입니까, 어떻게 봐야합니까 이 성격을?

▶ 최 : 사실은 다 동병상련의 의기투합이죠. 사실은 친문핵심이라고 이야기하는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 김경수 경남도지사 그 김경수 경남도지사도 이미 지금 이제 재판을 받고 있죠. 드루킹 재판이죠. 상당히 1심,2심에서 위기를 오가기도 했습니다. 지금 보석 상태에서 이제 재판이 진행 중이고 그리고 지금 이재명 지사는 2심에서는 유죄 번복이 되면서 상당한 위기에 처한 게 사실이고 이런 동병상련 있고요. 여당의 대권주자들 이면서도 이런 법적인 칼날 앞에 서 있는 대법 이거는 이제 한번 뭉쳐서 서로 위로 할 만도 하고 의견 나눌만 한데 그래서 말씀 하신대로 친문 핵심 두 사람 그리고 비문에 대표주자 이재명 지사 이것은 내년 총선에서 원팀을 강조하기 위한 정치적 정무적 행동이다 라고 일반적이여서 저도 여기에 동의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흐름들 덕분에 저는 최근에 박지원 이제 무소속 의원이 사실은 대한신당 의원이죠, 지금 이재명 지사가 도지사직을 상실 하게 된다면 지금 대한민국 정치사의 비극이다 라는 아주 이제 강한 표현까지 썼어요. 이런 정치권의 움직임을 만들어 내는 효과가 있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의 원팀을 강조하는 회합 자리였지만 그래도 수원에서 저녁 시간에 식당 모임을 이루어졌어요. 경남도지사와 민주연구장이 경기도까지 찾아온 모습이었죠. 그런 의미에서 이재명 지사의 정치적 위기에 대한 법률적 심판대 앞에서의 민주당의 어떤 좀 응원과 지지를 함께 표명한 것으로 상당히 좀 긍정적인 장면이다. 이렇게 평가를 봅니다.

▷ 유 : 이재명 지사는 말씀하신 대로 정말 여권 진영의 아웃사이더 정치인을 상징하는 사람 그리고 그동안 그 대선 경선 과정에서 문재인 후보의 대해서 혹독한 비판을 또 가했던 상대 그래서 문재인권에서 이재명 죽이기까지로 이렇게 비화했던 해석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친문 인사들과 함께 하는 자리 분위기가 반전된다면 문재인 대통령과도 악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겁니까?

▶ 최 :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과는 악감정이 있는 사이는 아닌데 지난 그 조기대선 전 민주당 내부 경선 과정에서 후보들은 뭐 서로 양보가 없지요. 양보할꺼면 후보 사퇴를 했겠죠. 그니깐 경선을 끝까지 치르는 과정에서 치열했는데 사실은 이재명 당시 후보가 문 후보에게 혹독한 이야기를 쏟아냈고 섭섭한 감정을 토란 것도 사실이지만 그것은 이미 지난간 일인데 정치적으로 이것은 그냥 게임 같은 겁니다. 다만 지지자들의 감정은 오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재명 지사에 대한 강성 지지자들과 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아주 강한 지지층 간에는 반목 갈등이 같은 민주당 안에서 존재 온 것도 사실입니다. 이것은 있는 팩트를 부인할 수 없지만 문재인 대통령과 이지사가 앞으로 어떤 화합의 모습을 보여주냐에 따라서 총선국면에서 상당부분이 해소될 것으로 예견합니다.

▷ 유 :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최영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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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