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다 비용절감?'...원아를 개인차량에 태운 시립 어린이집

  • 입력 : 2019-11-01 15:15
  • 수정 : 2019-11-01 17:37
시립 어린이집, 원아 9명 일반차량에 태워 활동나가
원장 "차량 대절 비용 아끼려 그랬다" 해명 및 사과

▲ 보건복지부령 어린이집 운영지침 내 차량안전관리 내용

[앵커] 끊이지 않는 어린이 통학 차량 사고로 안전규정은 점점 강화되는데, 현장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원아들을 개인차량에 태워 야외 활동에 나섰다가 학부모들이 거세게 항의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보도에 이상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22일 수원의 한 시립어린이집은 원아 9명의 졸업사진 촬영을 위해 약 2km 떨어진 공원으로 이동해야 했습니다.

통학버스가 없던 해당 어린이집 원장은 5인승 개인차량 한 대로 원아를 두 차례에 걸쳐 공원으로 옮겼습니다.

주차장 CCTV를 통해 이 사실을 확인한 학부모들은 어린이집에 크게 항의했습니다.

어린이집 학부모입니다.

(인터뷰) "그게 5인승이잖아요. 이미 과반수가 차 있었고, 이미 허락된 차가 아니었고...제가 '원장 선생님 이건 하지 마셨어야 할 일'이라고 말씀드렸고, 시청 등에 민원을 넣었어요."

영유아보육법 24조 운영기준에 보면 원아 이동시에는 어린이 통학버스를 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학버스가 없는 어린이집의 경우 통학버스를 빌려야 하지만 해당 어린이집은 개인 차량을 이용했습니다.

더욱이 정원초과로 원아들이 안전띠도 제대로 착용하지 못 한 상황.

만약 사고가 났을 경우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해 어린이집 원장은 "학부모 한 명당 부과되는 차량 대절비용 7,900원을 줄여보려고 그랬다"고 해명했습니다.

담당 행정기관인 수원시는 재발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입니다.

수원시 관계자입니다.

(인터뷰) "차량 안전에 대한 부분은 시정명령이 나갈 예정입니다. 향후에 신고된 차량을 이용하라는 내용입니다. 계속해서 재차 위반하면 운영정지 등 행정조치까지도..."

한편, 해당 어린이집 원장은 학부모 항의가 계속되자 이틀 뒤 홈페이지에 전체 학부모를 대상으로 공식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KFM 경기방송 이상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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