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FM스페셜] "여야 정치권, ‘공수처법’으로 또 다시 격돌“

  • 입력 : 2019-10-24 15:19
  • 수정 : 2019-10-25 08:38
∎ 민주당은 원안 통과 , 한국당은 원천 반대, 바른미래당은 견제 필요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통령 마음대로 한다는 건 어불성설”
∎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기소권 수사권 갖는 공수처, 대통령이 검찰개혁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

■프로그램: KFM 경기방송<유연채의 시사공감> FM 99.9
■방송일시: 2019년 10월 24일(목) (19:30~20:00)
■진 행: 유연채 앵커
■출 연: 김예령 기자

▷ 유연채 앵커(이하 ‘유’) : 여야가 패스트트랙, 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검찰·사법개혁 법안 등으로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야 교섭단체 3당은 어제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관련 법안 등을 놓고 또다시 실무협상을 진행했지만 이견만 재확인했습니다.

오늘 KFM스페셜에서는 정치부 김예령 기자와 함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 이후에도 검찰개혁의 핵심 이슈로 격돌하고 있는 공수처 설치에 대해 짚어 보겠습니다.

▷ 유 : 김 기자. 안녕하세요?

▶ 김 : 네, 안녕하십니까?

▷ 유 : 이른바 조국 사태가 조 전 장관 사퇴로 마무리 되는 듯 했는데. 어젯밤에는 부인인 정경심 교수가 구속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 여야 정치권은 검찰개혁 관련 법 처리 문제로 줄다리기가 팽팽하죠?

특히 공수처 설치에 대한 입장에 대해 이견이 좁혀지질 않는 모양새군요.

▶ 김 : 네. ‘공수처’는 대통령과 국회의원, 판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 군 장성 등 고위 공직자와 그 가족의 비리를 감시하고 수사·기소하는 독립 기관입니다.

현재 검찰에게 있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권과 기소권, 공소 유지권을 공수처가 나눠 가진다는 점에서 여권인 더불어 민주당은 공수처 설치를 검찰 개혁의 핵심으로 보고 있습니다.

▷ 유 :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공수처 설치에 절대 불가 입장을 보이고 있죠?

공수처가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수사청, 검찰청이 된다 이런 주장이죠?

▶ 김 : 네. 맞습니다.

한국당은 민주당 안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 자체에 의미가 없다는 주장이고, 바른미래당이 주장하는 일반인으로 구성된 기소심의위에 대해서도 “헌법상 기소권은 검사에게만 주게 돼 있다”고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유 : 민주당은 원안 통과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고, 한국당은 원천반대, 바른미래당의 경우 견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죠?

▶ 김 : 네. 공수처 설치는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공약이기도 한데요.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말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컷1) “공수처법이 나쁜 법이다. 대통령이 마음대로 하는 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공수처장 임명하는 과정을 보면 백혜련 의원 안은 여야가 두 명씩 추천을 하고 그리고 그걸 포함해서 7명의 공수처장추천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5분의 4의 동의를 받아서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대통령이 그 중의 1명을 임명하는 건데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야당에서 추천한 2명 중에 1명이 확실한 비토권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당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공수처장 임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마음대로 한다는 건 어불성설이고요.”

▷ 유 : 4월 패스트트랙 지정 당시 민주당과 공조했던 바른미래당, 별도의 안인 권은희 의원 안을 보면 민주당과의 의견과 일부 조항에서는 차이가 있죠?

▶ 김 : 네. 바른미래당은 공수처가 기소권을 마음대로 휘두를 수 없도록 배심원제와 유사한 ‘기소심의위원회’를 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기소심의위는 일반 국민들이 공수처 기소 내용의 타당성을 심의하는 것입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의 발언 들어보시죠.

(컷2) “공수처 설치가 곧 검찰개혁이 아닙니다. 검찰의 수사권 축소와 폐지를 논하는 이 마당에 기소권과 수사권을 동시에 갖는 공수처를 청와대 직속으로 설치하자는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대통령이 검찰개혁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 유 :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공수처 법안에 대해 각론부터 차이가 있는데, 양 당에서 발의하고 지정한 공수처 법안은 이름부터 다르죠?

▶ 김 : 네. 정부·여당안인 이른바 백혜련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안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에 관한 법률'이라는 명칭입니다.

이에 반해, 바른미래당안인 권은희안은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로 차이가 있습니다.

두 안의 공통점은 수사대상을 대통령과 국회의원,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관, 광역단체장, 교육감, 국무총리, 판·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 공무원, 장성급 장교, 고위 공무원 등으로 규정한다는 점입니다.

이 밖에 고위공직자의 가족 즉,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대통령의 경우 4촌 이내 친족도 수사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공수처장 자격은 '15년 이상 경력의 판.검사·변호사'로 변호사 자격이 있고 국가·공공기관이나 법인사무소에서 15년 이상 법률 업무에 종사한 사람으로 규정했습니다.

오신환 원내대표입니다.

(컷3) “검찰개혁의 핵심은 기본적으로 정치권력으로부터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것,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한 축이구요. 그리고 과거의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했던 검찰권의 남용을 막기 위해 권한들을 분산하는 것이 두 번째 핵심이다. 저는 검경수사권조정이 그 핵심인데 수사기소를 분리해내고 지금 검찰권의 직접 수사권을 줄이는 쪽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 지금 공수처는 설계 자체가 한 20년 전에 시민사회단체가 설계했던 무소불위의 권력을 견제하기 위한 또 다른 견제세력으로서의 거기에 상응하는 권력을 맞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된 거거든요. 지금 민주당이 제안한 공수처는요 대통령이 모든 공수처장 차장 수사관 검사를 모두 임명하기 때문에 그것이 정치권력으로부터 중립적을 확보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 유 : 백혜련안과 권은희안.... 공수처장 임명이나 수사처 검사 임명 절차, 공수처의 기소권·수사권 행사방식에서는 차이가 있죠?

▶ 김 : 네. 두 법안은 법무부장관과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등 3명을 국회의장이 당연직으로 추천하고, 여야 교섭단체가 각각 2명씩 추천해서 7명을 위원으로 하는 공수처장 추천위를 구성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백혜련 안의 경우는 추천위가 위원 5분의4의 찬성을 거쳐서 공수처장 후보자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은 1명을 내정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공수처장을 최종 임명하는 방식입니다.

반면 권은희 안은 처장 후보자가 청문회뿐 아니라 국회 임명동의를 반드시 받아야만 임명 가능한데 임명 절차에서 강력한 견제장치가 있다고 보면 됩니다.

▷ 유 : 수사처 검사 임명과 관련해서도 두 안이 각각 다르죠?

▶ 김 : 네. 백혜련 안의 경우 수사처검사는 변호사 자격이 있고 10년 이상 재판·수사·조사 업무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중에 인사위의 추천을 거쳐 처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되, 전직 검사의 경우는 전체 정원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습니다.

권은희안은 대통령이 아닌 공수처장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대통령의 '임명권 남용' 견제를 위한 것인데요. 아울러 전직 검사 정원 제한 규정도 따로 없다는 것이 다른 점입니다.

이쯤에서 한국당의 의견도 한번 들어겠습니다. 신상진 자유한국당 의원입니다.

(컷4) “공수처장 임명에 대해서 야당에서 2명을 한다고 그러는데 총 7명 중에 6명이면 공수처장을 할 수 있어요. 2명 반대하면 안 되는데. 야당이라는 게 지금 뭐냐 하면 우리 한국당이 야당이고요. 나머지 또 권은희 의원이 바른미래당 소속인데 거기와 한국당 생각이 또 많이 다릅니다, 여러 가지로. 그럼 야당 하면 지금 구조라면 우리 한국당이 1명밖에 못 들어갑니다. 진짜 야당은. 7명 중에 진짜 야당은 1명이에요. 나머지 법안행정처장 거기 공수처장 구성해서 추천위원이 7명인데. 나머지 6명은 범여권이 됩니다, 다. 그러면 야당 하나면 그대로 통과될 수 있어요. 자유한국당이 야당 둘 추천하는 데 인사위원회 야당 둘이 우리 자유한국당이 될 수 있겠습니까?”

▷ 유 : 검사 임명에 있어서는 변호사 자격, 10년 이상 재판·수사, 조사 실무경력 등 자격조건만 민주당 안과 동일하죠?

▶ 김 : 네. 전직 검사 출신 제한 규정은 따로 두지 않았고 대통령이 아니라 공수처 내 인사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공수처장이 임명한다는 것이 결정적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유 : 수사권과 기소권 행사 방식도 차이가 있는데요?

백혜련안은 수사대상 중에 판사, 검사, 고위 경찰관에 한해 공수처 자체적으로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나머지 대상은 수사만 가능하고 기소는 검찰에 이첩된다.... 이에 반해 권은희안은 기소권 행사에 있어 '기소심의위원회'라는 별도의 장치를 규정하고 있지요?

▶ 김 : 네. 기소심의위원회라는 것은 '배심원단'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국민 가운데 무작위 추첨을 통해 7명 내지 9명을 선발하고 공수처 검사로부터 혐의 등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공소 여부를 이 위원들이 판단하게 하는 겁니다.

▷ 유 : 이런 가운데 여당 내에서도 반대 의견이 나와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민주당 금태섭 의원인데 공수처가 설치가 오히려 개혁과 정반대방향으로 갈 위험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죠?

▶ 김 : 네. 금 의원은 공수처 설치 반대 이유 세 가지를 내세웠는데요.

먼저 우리나라에 권력기관인 사정기구를 또 하나 만드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기존 권력기관의 권한과 힘을 축소하고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또 공수처는 전 세계 어느 국가에도 없고, 어떤 선진국에서도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는 기관을 운영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 세 번째로는 사정기관인 공수처가 설치되면 오히려 악용될 위험성이 크다고 우려했습니다.

▷ 유 : 네. 한국당의 주장은 검-경 간 기소권과 수사권이 원칙적으로 분리되면 수사기관 위에 수사기관을 두는 '옥상옥' 공수처가 된다는 건데요.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권은희 안에 대해서도 합의를 위한 대안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죠?

▶ 김 : 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헌법에는 수사권과 기소권에 대한 규정이 없다"면서 "나 원내대표가 헌법의 검사 영장청구권을 기소권과 수사권 전체에 대한 문제로 확대해 오해한 것 같다"고 반박했습니다.

▷ 유 : 이런 상황에서 지난 22일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공수처 설치에 대한 강경 입장이 나오다 보니까 한국당 패싱이 가능해 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왔어요?

▶ 김 : 네.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컷5; 문재인 대통령) “국회도 검찰 개혁을 위해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아주시기 바랍니다. ‘공수처법’과 ‘수사권 조정법안’ 등 검찰 개혁과 관련된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 김 : 문 대통령은 “공수처의 필요성에 대해 이견도 있지만, 검찰 내부 비리에 대해 어떤 대안이 있는지 묻고 싶다”며 공수처 없는 검찰개혁은 없다는 점을 강조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컷6; 문재인 대통령) “공수처의 필요성에 대해 이견도 있지만, 검찰 내부의 비리에 대해 지난날처럼 검찰이 스스로 엄정한 문책을 하지 않을 경우 우리에게 어떤 대안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공수처는 대통령의 친인척과 특수 관계자를 비롯한 권력형 비리에 대한 특별사정 기구로서도 의미가 매우 큽니다. 권력형 비리에 대한 엄정한 사정기능이 작동하고 있었다면 국정농단사건은 없었을 것입니다. ‘공수처법’은 우리 정부부터 시작해서 고위공직자들을 더 긴장시키고, 보다 청렴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 유 : ‘야권에게 양보란 있을 수 없다’는 의지로도 해석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여권이 공수처를 포기하던지 패스트트랙 국면 때와 같은 여야4당 협조로 공수처를 통과시키는 상황이 될 수도 있지 않겠어요?

▶ 김 : 네. 사실상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 후 패스트트랙 등 향후 강행모드가 예고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수처를 고리로 민주당과 한국당이 본회의 표대결을 분석하는 분위기인데요. 민주당이 가진 표는 128석이구요. 여기에 정의당 6석, 민평당 4석....비례를 포함하면 5석입니다.

또 대안정치연대 9석, 비례 포함 시 10석이구요, 진보성향 무소속 5석 등이거든요. 이들을 끌어 모은다면 바른미래당 없이도 154표를 만들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한국당 등 보수성향 야권이 이른바 ‘패싱’ 될 수 있는 요건이 되는 겁니다.

▷ 유 : 29일 정도면 어떻게든 결론이 날 것 같은데 민주당이 다른 표들을 극적으로 끌어 들인다면 모를까.... 사실상 대타결도, 강행처리도 매우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요?

▶ 김 : 네. 앞서 말씀 드린대로 한국당 외에 다른 야당들도 '공수처 우선 처리'에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어제 오후 열린 교섭단체 3당의 '3+3 회의'에서도 전혀 변화의 조짐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 유 : 오는 30일 재협상이 있다고 하는데, 이 날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여당은 공수처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강행할 가능성이 클 것 같네요?

▶ 김 : 네. 민주당은 한국당이 반대해도 다른 야당과 어떻게든 공조해서 본회의 통과를 반드시 밀어붙이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한국당 외에 다른 야당들도 4월 패스트트랙 상정 당시 약속대로 선거제 개편부터 우선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구요. 민주평화당을 탈당한 유성엽 대표가 이끄는 대안신당 역시 앞서 공수처법 우선 처리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 유 : 네. 민주당은 다른 야당들과 공조해 공수처 설치에 동력을 얻기 위해 안간힘을 쓸 것이고, 한국당은 한국당대로 한발자국도 물러날 분위기가 아닌데요. 검찰 개혁 관련 법안 처리, 또 정경심 교수의 구속으로 그만큼 가속도가 붙을 조국 전 장관 수사까지 정치권의 힘겨루기는 계속되는 분위기입니다.

보도국 정치부 김예령 기자와 ‘공수처법’을 둘러싼 여야 간 입장과 정치권 분위기 정리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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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