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부 폐지 및 전환' 검찰 개혁 본격화... 앞으로 전망은?

  • 입력 : 2019-10-22 16:52
  • 수정 : 2019-10-22 17:24
오늘(22일)부터 특수부, 반부패수사부와 형사부로 명칭 전환
문 대통령, 시정연설서 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 협조 요청

수원지방검찰청 수원고등검찰청 전경 (수원고검 제공)[앵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4일 사퇴하면서 국민들은 검찰 개혁은 어떻게 이뤄지는가 관심입니다.

정부가 전국 검찰청의 특수부를 3개 청만 제외하고 폐지하는 초강수를 던졌는데요.

검찰청 특수부는 오늘부터 46년 만에 반부패수사부와 형사부 등으로 간판을 바꿔 달았습니다.

취재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서승택 기자!

[기자] 네, 서승택입니다.

[앵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가장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는 검찰 조직의 개혁,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사퇴한 이후 검찰개혁이 본격화되는 모양새입니다.

현재까지 검찰 개혁 어떻게 이뤄지고 있습니까?

[기자] 네, 정부는 조국 법무부장관이 사퇴한 다음 날인 지난 15일 특별수사부의 규모를 축소하고 명칭을 변경하는 안건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전국 7개 검찰청 가운데 서울중앙지검과 대구지검, 광주지검 등 3개 청에만 특수부를 남기기로 했습니다.

해당 부서의 명칭도 특수부에서 반부패수사부로 바뀝니다.

수원지검과 인천지검, 대전지검, 부산지검 등 4개 청의 특수부는 완전히 폐지돼 형사부로 전환됩니다.

그동안 특수부가 '정치검찰'과 '표적수사'의 오명을 썼던 만큼 정부는 특수부를 폐지해 검찰의 권력을 대폭 약화시키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앵커] 많은 청취자분들께서는 검찰의 특수부라고 하면, 이해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동안 검찰의 특수부는 어떤 역할을 해왔고, 검찰 내에서 어떤 상징적 의미였나요?

[기자] 네, 한마디로 검찰의 특수부는 검찰 조직 내에서도 '엘리트'로 평가받는 부서였습니다.

특수부는 지난 1973년 대검찰청에 최초로 신설됐고, 다음해 서울과 부산에도 특수부가 생겼습니다.

수사 대상도 '검사장이 지정하는 사건'으로 추상적으로 정의돼 사실상 검사장의 오른팔 역할을 하면서 칼을 휘둘렀던 부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검사가 권력을 휘두르며 수사를 하는 역할이 나오면 바로 검찰의 특수부 소속 검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원지검 특수부를 예로 들면 지난 1984년 출범해 2016년 하남도시공사 사장의 뇌물수수 사건과 2017년 경기도경제단체인연합회 보조금 횡령 사건 등 굵직한 사건들을 수사해왔습니다.

이번 특수부 폐지로 검찰의 권력은 분산시켰지만 반대로 권력형 비리 수사는 상대적으로 약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네, 검찰 개혁은 아직 초기 단계로 아직 갈 길이 멀지 않습니까?

앞으로의 검찰 개혁 어떻게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22일) 국회에서 가진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한 시정연설에서 검찰 개혁 법안 처리를 위한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특히 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는데요.

공수처를 설치하고, 경찰의 수사 권한을 늘려 서로 견제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약자로 기존 특수부가 했던 권력형 비리에 대한 견제를 공수처 신설을 통해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야당은 대통령이 공수처장을 임명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지는 공수처가 신설되는 것은 검찰 개혁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맞서고 있어 앞으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앵커] 서승택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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