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일몰제 임박... 지방정부, "중앙정부 지원.제도개선" 촉구

  • 입력 : 2019-10-22 16:29
  • 수정 : 2019-10-22 17:47
지자체·시민대표·국회의원, 국회서 '도시공원 일몰제 대책, 문제해결' 토론회 개최
염태영, "도시공원을 반드시 지켜내기 위해 정부의 지원이 필수적"

권태선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영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염태영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이 도시공원 일몰제 해결을 위한 민·관 공동촉구문을 읽고 있다. [앵커] 도시공원 일몰제가 내년 7월 시행됩니다.

이를 두고 오늘 전국의 지방정부와 일부 시민단체 등이 중앙정부의 지원과 제도개선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해제되는 공원부지를 지방자치단체가 사들여 공원으로 조성해야 하는데, 재정부담이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보도에 박상욱 기자입니다.

[리포트] 공원일몰제는 도시관리 계획상 공원 용지로 지정돼 있지만, 장기간 공원 조성사업에 쓰이지 못한 부지를 용도에서 자동 해지하는 제도입니다.

대규모 도시공원 부지 소멸시효가 다가오자 정부는 지난해 4월과 12월 실효 대상 부지 340제곱킬로미터 가운데 130킬로미터를 꼭 지켜야 할 '우선 관리 지역'으로 정하고 지자체별로 앞으로 5년간 공원 조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자체 예산 4조2천억원, 지방채 발행 2조5천억원, 민간공원 조성 5조5천억원, 국고 사업 연계 등 5천억원, 도시 계획적 관리 3조7천억원 등의 재원을 사용하겠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공시지가 상승 등에 따라 부지 매입 단가가 높아지면서 해당 지자체는 지방재정확보와 지방채 발행에 따른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같은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정부와 여당은 지난 5월 공원 조성을 위해 발행되는 지방채에 대한 이자 지원율을 광역시.도의 경우 50%에서 최대 70%까지 높이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전국의 지자체는 정부가 보다 많이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와 관련해 국회의원회관에서 오늘 '정부의 도시공원 일몰제 대책평가와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 입법'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지방 4대 협의체와 전국시민행동대표는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비한 정부의 지원을 요구하는 내용의 민.관 공동촉구문을 발표했습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인 염태영 수원시장입니다. (녹취) "도시공원을 지켜내지 못하면 도시의 난개발을 막을 수 없다. 미세먼지와 기후변화, 국민건강에 직결되는 기반시설인 도시공원을 반드시 지켜내기 위해 정부의 지원이 필수적"

공동촉구문에 따르면 2020년 7월 일몰제에 따라 전국에 걸쳐 서울시 면적의 절반보다 넓은 396제곱킬로미터의 도시공원 부지가 일시에 해제됩니다.

2025년까지 총 504제곱킬로미터가 해제될 예정입니다.

지방 4대 협의체와 전국시민행동대표는 촉구결의문을 통해 ▲ 도시공원 중 국.공유지는 일몰 대상에서 제외하고 지방정부에 무상 양여 ▲ 토지매입 비용의 50%와 지방채 발행 이자 전액 국비 지원 ▲ 도시공원을 도시자연공원구역(여가 활용시설 설치 가능)으로 변경 지정 시 적합한 세금감면 허용 등을 요구했습니다.

촉구문 발표에 이어 도시공원 일몰 대응 정책, 입법.예산확보 방안 등에 대한 주제발표와 대구, 수원시 사례 발표, 지정토론과 질의응답이 진행됐습니다.

KFM 경기방송 박상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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