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교육위 조국 딸 논란... 자사고 일반고 전환은?

  • 입력 : 2019-10-20 20:30
  • 수정 : 2019-10-21 08:17
이재정, "자사고, 특목고 폐지 목적은 누구나 원하면 입학할 수 있는 선택의 기회 제공"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국회 교육위원회의 수도권 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앵커] 국회 국정감사가 오늘 끝납니다. 지난 금요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수도권 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있었는데요. 좀 더 자세한 내용 짚어 보겠습니다.

취재 기자 나와 있습니다. 박상욱 기자!

[기자] 네. 안녕하세요.

[앵커] 이번 국정감사... '조국으로 시작해 조국으로 끝난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인데요. 교육청 국감에서도 역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문제가 또다시 논란이 됐죠?

[기자] 네. 포문을 연건 이학재 자유한국당 의원이었습니다.

이학재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이 과거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에 대해선 의혹만 가지고 정 씨가 다닌 청담고를 특별감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조국 사태에서 논란이 된 조국 전 장관 딸이 다닌 한영외고도 특별감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형평성 문제를 거론했는데요. 조국 일가를 보호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원색적인 표현도 거침없었습니다.

들어보시죠. (녹취) "정유라의 경우에는 의혹만 가지고 특별감사를 했는데, 조민씨의 경우 여러 의혹들이 제기되는 불구하고 왜 안합니까... 그리고 본인의 허락없이 학생부를 공개하면 교육의 본질이 흔들린다며 오히려 조국 일가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앵커] 야당의 공세에 여당이 가만히 있진 않았을 것 같은데요?

[기자] 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은 조 전 장관 딸의 동의 없이 학생부가 공개된 일을 '학생부 유출'로 규정했습니다.

"명백한 불법행위임"에도 교육청이 미온적으로 대응했다며 조국 전 장관과 일가를 감싸는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번 교육청 국정감사에서 특히 주목됐던 의원이 있었는데요. 지난 국정감사 등을 통해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를 고발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이번엔 어땠습니까?

[기자] 네. 국정감사 전 교육청은 박용진 의원을 상당히 신경쓰는 모습이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앞서 사립유치원 비리 고발로 상당한 사회적 파장을 불러왔는데요.

이번 국감을 앞두고도 교육청에 많은 자료 요구를 해 교육당국이 이를 준비하느라 진땀을 뺐다는 후문입니다.

박용진 의원은 이번에 초.중.고교 사학비리 현황을 공개하며, 문제의 심각성을 고발했습니다.

(녹취) "모든 비리 사학들이 법의 맹점을 파악하고 있고 악용하고 있는 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셀프징계, 버티기 이런 걸로 대한민국의 교육이 멍들고 있고 대한민국 사학비리는 누구도 건들지 못하는..."

온갖 비리로 얼룩진 사립학원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과 강력한 처벌은 여야 의원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앵커] 교육부가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법적 소송 등 적지 않은 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많은 질의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특히, 김한표 자유한국당 의원은 수도권 진보 교육감들의 자세를 맹비난했는데요.

정부 고위공직자들 자녀가 자사고를 택하고 졸업하는 마당에, "특혜를 없애겠다"는 진보 교육감은 일반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자사고를 선택하는 진짜 이유를 외면하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녹취) "잘하고 있는 학교를 전부 없애겠다. 정말 안이하고 한심한 생각이 듭니다. 과연 교육감들이 가져야 하는 생각입니까? 이념에 편중된 생각이 아닌가..."

정의당 여영국 의원은 "전국 자사고가 경제력이 뒷받침되는 학생들이 기득권 대물림이 되는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며, "이는 대한민국 불평등 교육의 수준과 실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부끄러운 모습"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자사고와 특목고 등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많은 성과가 쌓인 만큼, 이를 모든 학교에 적용하는 방향으로 학교체제를 바꾸는 것이 핵심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재정 교육감은 "자사고와 특목고 폐지의 목적은 우수 학생을 선점하는 등의 특권과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원하면 입학할 수 있는 선택의 기회 제공"이라며 "이 문제의 해결방안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등 제도를 바꿔 일괄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하되, 유예기간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앵커] 박상욱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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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