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공무원 국외연수 심의위원에 도의원 포함...사전 단속 강화

  • 입력 : 2019-10-16 16:36
  • 수정 : 2019-10-16 17:40
심의위원회, 공무원 2명, 도의원 2명, 외부 3명 구성
'공무원 국외연수 도지사 권한이다' 지적도 제기돼
해당 수정안 도의회 상임위 통과...22일 본회의서 결정

경기도의회[앵커] 해마다 공무원들의 국외 연수가 지나치다는 비판 여론은 끊이지 않고 나오고 있는데요.

국외연수 일정 중에 각종 사고가 일어난다거나, 국내 상황이 여의치 않는데도 일정을 강행해 눈살을 찌푸리게 한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경기도의회는 이에 공무원들의 국외 연수 심의 과정에 직접 참여해 사전 단속 강화에 나서겠다는 방침입니다.

보도에 설석용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기도의회가 경기도 공무원들의 국외 연수 사전 심의 과정에 직접 참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제까지 공무원의 국외 연수는 공무원 4명과 외부 인사 3명으로 이루어진 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결정됐습니다.

심의위원 과반 이상이 공무원이다보니 사실상 공무원들의 국외 연수에는 큰 걸림돌이 없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허원 경기도의회 의원입니다.

(녹취) "도지사 님의 수행 때 임기 말년이나 보여주기식 행사를 할 때는 많은 공무원들이 쫓아갈 것으로 예상되는데 심의위원회가 공무원이 4명이고 감사가 3명이에요. 무조건 심의가 다 통과되게 돼 있어요. 현재 구조상..."

이에 임채철 도의원은 경기도 공무원들의 국외 연수 사전 심의에 도의원들이 직접 심의위원으로 참여하는 내용의 '경기도 공무국외여행 조례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기존 공무원 4명의 심의위원을 절반으로 줄이고, 도의원 2명이 참여해 심의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조례안 심의 과정에서 해당 상임위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에서는 국외 연수 이후 발생할 책임 소지에 대한 우려와 사후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경기도 집행부 역시 공무원들의 인사권과 일정 등의 운영은 도지사의 권한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오후석 경기도 경제실장입니다.

(녹취) "(국외 연수에) 누구를 보낼 것이냐, 어떤 일정을 소화할 것이냐는 도지사의 전속 권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직원은 어떻게 운영하고 관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기관의 독립성을 인정해주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례안 심의 과정에서 적잖은 논쟁은 있었지만 해당 상임위는 '공무국외여행'이란 명칭을 '공무국외출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수정안을 가결해 본회의로 넘겼습니다.

오는 22일 본회의에서 수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공무원들의 국외 연수에 대한 감시망은 더 강화될 전망입니다.

KFM 경기방송 설석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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