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 의원, 국민연금공단 “돈 없는 기초생활수급자 차별”

  • 입력 : 2019-10-10 17:28
  • 수정 : 2019-10-10 17:34

정춘숙 의원국민연금공단이 노후 긴급자금 대부사업(이하 실버론)에서 기초수급자를 제외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공개한 국민연금공단 자료를 보면, 현재 국민연금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총 9만6천957명이지만, 이들은 기초생활수급자라는 이유로 실버론 대상에서 제외돼 자신이 낸 돈조차 빌리지 못하는 상황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돈 없는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돈을 빌려준다던 실버론은 진짜 돈 없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실버론은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노령연금, 분할연금, 유족연금, 장애 연금을 수급 중인 자)에게 전·월세 자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및 재해복구비 용도의 긴급 생활 안정 자금을 연간 연금 수령액의 2배 이내(최고 1천만원)에서 싼 이자로 빌려주는 노후 긴급자금 대부사업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은 기초생활수급자를 실버론에서 제외한 이유가 매월 대부 원리금 상환으로 생활이 더 곤란해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국가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원하는 주거급여, 의료급여, 장제급여가 실버론 대부 용도와 중복되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정 의원은 “매월 대부 원리금 상환으로 인해 생활이 더 곤란해질 수 있는 것은 기초생활수급자 뿐 아니라 대부자 모두에게 해당되는데, 기초생활수급자에게만 이를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일 수 있다”며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도 긴급시 생활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실버론사업을 하루 빨리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KFM경기방송 = 문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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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