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와 사상... 조국 발전 서약 '통리장 장학금' 조례 개선 요구

  • 입력 : 2019-10-08 16:09
  • 수정 : 2019-10-08 17:13
장학금 조례 구시대적 개선 촉구
통리장 지원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과 올바른 대우 필요해

▲ 장학생 추천서 조례 시행규칙의 별지 제2호 서식 [앵커] 경기도 지자체 가운데는 통장과 이장의 자녀에게 장학금 일부를 지급하는 조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소 인권 침해 요소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보도에 오인환 기자입니다.

[리포트] "자신의 종교와 사상은 무엇입니까?"

"장학생이 된 영예를 명심하고 조국의 발전에 이바지할 것을 서약하십시요."

경기지역 통리장 자녀장학금 관련 조례에 명시된 내용들입니다.

경기지역 시군에서는 통리장 장학금 관련 조례에 따라 장학금 일부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성남과 용인, 과천 등 11개 시군은 종교와 사상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도 모자라 고양과 구리, 남양주 등 16개 시군에서는 학생과 보호자의 서약서까지 제출하도록 강제했습니다.

경기도 인권센터는 해당 내용에 대해 실태파악을 한 뒤 해당 지자체에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 장학생 추천서 조례 시행규칙의 별지 제3호 서식

경기도 인권센터 관계자입니다. (인터뷰)"조례가 인권침해 요소가 있다면 그것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관련 해서 추가 협의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통리장 장학금 규정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1인당 연간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150만원 수준.

문제가 된 해당 시군의회가 제도개선에 나서길 기대해봅니다.

KFM 경기방송 오인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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