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는 시 소속 및 출연기관이 직접 고용한 기간제 근로자에 적용하는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10,290원으로 확정했습니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 10,000원보다 2.9% 인상된 금액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8,590원 보다 시간당 1,700원을 더 받게 됩니다.
시는 오늘(19일) 개최된 과천시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통해 정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물가수준, 근로자 평균임금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생활임금액의 결정에 따라 2020년 과천시 소속 및 출연기관 기간제 근로자 100여명이 혜택을 받게 됩니다.
KFM 경기방송 = 윤종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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