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자궁·난소 초음파도 건강보험 적용

  • 입력 : 2019-08-25 13:27
여성 생식기 질환 진단하는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적용

[KFM 경기방송 = 박상욱 기자] 12월부터 자궁근종 등 여성 생식기 질환을 진단하는 초음파 검사를 받을 때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오는 12월부터 자궁과 난소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자궁근종 등으로 초음파 검사를 받으려면 비급여 진료에 해당돼 진료비 전액을 환자가 내야 하며, 이런 비급여 규모는 매년 3천억 원대에 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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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