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FM스페셜] 일본 지식인들 "강제징용 개인청구권, 국가간 협정으로 소멸 불가...그게 상식"

  • 입력 : 2019-08-16 00:10
  • 수정 : 2019-08-16 10:31
▪아베, "식민지배 합법, 강제징용 없다...청구권 문제는 한일 협정 때 종지부"
▪일본 지식인들 아베정부 비판...“개인 권리 국가 협정으로 소멸 못해. 그게 상식”
▪국내 언론, 정치인들 사이에서도 아베정부 논리를 객관적인 것처럼 소개...공익적 시각 필요

■방송일시: 2019년 8월 15일(목)
■방송시간: 4부 저녁 7:30 ~ 50
■진 행: 소영선 프로듀서
■출 연: 노광준 제작팀장

▷ 소영선 프로듀서 (이하 ‘소’) : 광복절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일 간에 경제전쟁 중이죠 이 모든 것은 강제징용판결로부터 시작된 게 아닌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들으셨습니다만 다시 한 번 강제징용 관련해서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노광준 제작팀장 나와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노광준 제작팀장 (이하 ‘노’) : 안녕하십니까.

▷ 소 : 일단은 강제징용이 뭔지부터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재징용이 뭔가요?

▶ 노 : 강제징용에 대해서는 사실 검색어로 자료를 찾아 읽은 분들도 있을 거고 또 역사교과서에서도 많이 접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일본인의 시각에서 본 강제징용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색다르게 접근을 해보면 좀 더 쉽게 와닿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일본인이 바라본 강제징용 이란’ 주제로 정리를 한번 해 봤습니다.

▷ 소 : 그럼 일본인의 시각에서 본 강제징용이란 어떤지 살펴볼까요?

▶ 노 : 일본인 사이에서도 여러 프레임들이 있습니다만 일본의 대표적인 양심적인 작가이고 저명한 탈핵 전문가인 히로세 다카시라는 분이 계신데 연세가 76세 되세요. 지난 7월 24일 일본 시사주간지 ‘주간 아사히’에 기고한 온라인 칼럼 부분에 강제징용을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식민지배 시기에 일본은 70만 명 이상의 조선인을 주로 농촌에서 강제로 납치해서 탄광 금속 광산채굴, 도로 터널 건설의 토건업 철강업 등의 중노동에 내물고도 큰 피해를 당해 인생이 망가진 조선인 노동자 개인에 대해 현재까지 전혀 배상하지 않고 있다. 이는 국제노동기구 ILO조약이 정한 강제노동과 1926년에 노예 조약의 기술돼 있는 노예제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중대한 인권침해였다. 나치 독일이 유대인을 아우슈비츠 강제수용소에 보낸 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은 일을 일본인이 조선인을 상대로 한 것이다. 엄청난 수의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고령이 되어 하나둘씩 세상을 떠났지만 피해자가 일본 기업의 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 소 : 마치 우리나라에서 얘기하는 것과 같이 들리는데, 일본인이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강제징용이 중대한 인권 침해 였다, 그래서 당연히 그 피해자들은 일본기업에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다...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협정 때 그거 다 해결된 거잖아, 끝나지 않았냐...이런 주장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 노 : 초창기에 이 사건이 불거져 나왔을 때 국내 주류언론 중 일부, 또 tv 방송 채널 중의 일부, 그리고 종편채널 중 일부 패널들도 비슷한 논리를, 논란이라는 제목을 달아서 1965년 한일 협정 때 끝나지 않았는가...마치 이것이 논란 사항인 것처럼 국내에서도 얘기가 되고 있는 부분이라서 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1965년도 한일 협정 때 이 문제는 끝났다, 라는 것은 일본 아베 정부의 논리입니다. 일본에도 양심적인 지식인들이 있는데 일본 사회 주류가 동의하지 않은 일본 아베 정부의 논리인 건데요. 일본 아베 총리는 일관됩니다. ‘강제징용 문제는 청구권 협정으로 종지부를 찍었다, 또 국제사회의 국제법 상식에 따라 행동해야 된다. 따라서 약속을 지키지 않는 국가에는 우대 조치를 취할 수 없다.’ 이런 논리로 지금 경제제재까지 이르렀는데요. 아베 정부가 이렇게 주장을 하는 이유 중 하나는 1965년도 한일청구권협정 제 2조에 있습니다. 제 2조의 내용을 보면 ‘양 국민간의 청구권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 이런 제 2조 내용을 근거로 여기서 끝났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선은 여기에 대한 반론을 살펴보기 전에 한 가지 아베정부의 논리 중 국내에 잘 소개되어 있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강제징용 재판에서도 일관되게 일본 측이 주장해 온 것인데. ‘과거 한반도 식민지배는 합법적이었다’ 라는 것이 일본 정부의 주장입니다.

▷ 소 : 국가끼리 사인했다?

▶ 노 : 예. 풀어서 말씀드리면 1910년 한국병합조약에 따른 식민지배가 정당했다는 것입니다. 한국 정부가 요구해서 우리가 지배를 해 준 것이다, 라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고. 따라서 국가총동원법 등에 따라 자국민을 전시동원 한 것도 적법하다... 이미 조선인들은 우리 국민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전쟁 하고 있는데 전시에 동원한 것이 뭐가 잘못된 거냐, 좀 더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은 1953년도 논란의 한일 회담에 나온 일본 대표가 우리측 대표 앞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구보타 가니치로 라는 사람인데. 우리 대표들 앞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일본의 조선 통치는 조선인에게 은혜를 베푼 면이 있다.’ 그들은 이런 논리를 굽히지 않고 한일청구권협정에 사인한 겁니다. 정리를 하면 아베 정부의 논리는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식민지배는 합법이다. 두 번째 따라서 강제징용 없었다. 세 번째, 개인 청구권은 65년 한일협정으로 소멸됐다. 이게 아베 정부의 논리입니다.

▷ 소 : 일본 정부의 논리는 그런데 우리 대법원 판결은 다르게 나왔단 말이에요.

▶ 노 : 법적인 부분은 전문적인 영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은 요약을 하자면 세 가지로 나뉩니다. 우리나라 1심, 2심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일관됩니다. 1심, 2심, 대법원 모두 여운택 씨 등 강제 징용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거든요. 그 내용을 세 가지로 요약하면, 첫 번째, 일본의 한반도 식민지배는 불법이었다. 두 번째 따라서 강제징용 있었다. 세 번째, 65년 한일협정은 불법에 대한 대상이 아니며 개인의 청구권은 살아있다, 이것입니다.

▷ 소 : 식민지배는 불법이었다, 그래서 강제징용이 있었다. 그리고 65년 한일 협정은 불법에 대한 대상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청구권이 살아있다. 개인청구권 부분은 많이 얘기 들으셨을 거 같은데 일본에서도 신청해라. 청구해라... 자국에서도 피해 본 국민들한테 얘기했잖아요.

▶ 노 : 맞습니다. 러시아와의 관계라든지 여러 나라에도 있는데. 우선은 배상 부분이나 보상에서 헷갈리실 내용이 있을 것 같아요. 한국 대법원은 배상판결이었는데 ‘배상’이란 불법행위에 대한 재물적인 보상입니다. 그래서 불법행위가 인정이 돼야 배상이 되지 않겠어요? 식민지배가 불법이기 때문에 배상이 성립하는데 좀 더 자세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문을 보면, ‘청구권 협정 협상 과정에서 일본 정부가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은 채 강제징용 피해배상을 거부해 합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피해자 개인의 위자료 청구권 문제는 협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렇게 1965년 한일협정 때 끝났다라는 일본 아베 정부의 논리를 법리적으로 완전히 뒤집은 판결이었습니다.

▷ 소 : 그러니까 식민지배를 한 것이 불법이냐 합법이냐 이것만 풀리면 그 다음 문제는 저절로 풀리는 부분이네요.

▶ 노 : 맞습니다. 그래서 일본 아베 정부의 논리도 우리 시각에서가 아닌 글로벌적인 시각에서 좀 객관적이지 않는가 마치 그런 식의 논리도 있는데. 사실 그렇게 내다보면 거슬러 올라가서 1910년 이후에 식민지배도 합법이다,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는 굉장히 무서운 논리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 소 : 이를테면 그런 거 아닙니까? 예를 들자면 국가 대 국가끼리 사인한 거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옆에서 총칼 들고 있고 영화 같은 데 보면 나오잖아요. 조직폭력배가 흉기 같은 거 들고 있으면서 도장 찍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찍는다고 합법인가요? 아니잖아요.

▶ 노 : 그렇습니다. 일본 정부가 얘기하는 한반도 자국민들이 원했다...여기서 자국민들은 이완용 씨를 비롯한 몇몇 인사들인데, 이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 소 : 예.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개인 청구권과 관련해 불법적인 인권 침해 부분은 국가끼리 협정맺은 게 인정이 안 되잖아요. 일본도 이 부분은 인정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 노 :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인청구권 이라는 부분으로 들어가면 저희 같은 일반인들이 보기엔 좀 복잡해 보이긴 합니다만, 양국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양심있는 법조인들은 모두 ‘아베정부는 왜 상식을 인정하지 않느냐’ 라는 것인데요. 일본도 개인 청구권이 살아있음을 사실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정부 문서를 보면 3가지 팩트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 소 : 일본 정부의 문서죠?

▶ 노 : 예. 첫 번째로 1965년 당시 일본 외무성 내부 문서가 있습니다. 당연히 국가간 협정을 했으니까 자신들도 내부 문서를 남겼겠죠. 여기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일본인들이 늘 양날의 검처럼 쓰고 있는 청구권협정 2조는 ‘외교 보호권을 행사하지 않는다고 약속한 것이다’... 여기서 외교보호권이란 국가가 나서서 타국에 대한 청구권을 보호해준다는 것. 즉 한국 정부가 나서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배상을 일본에 요구하지는 않겠다..라는 걸 사인 한 거지. 강제징용 피해자 개인이 일본 정부 또는 한국 정부를 상대로 배상권을 청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권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 소 : 국가끼리는 그렇게 약속했을지언정 국가의 국민이 하는 것은 인정한다. 이런 얘긴 거잖아요.

▶ 노 :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좀 더 직접적인 발언이 나오는데요. 1991년 8월 27일 일본 외무성 조약국장이었던 야나이 순지라는 사람이 일본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한일기본조약의 청구권 협정에 대해 이른바 개인의 청구권 자체를 국내법적인 의미에서 소멸시킨 건 아니다.’

▷ 소 : 이건 무슨 말인가요?

▶ 노 : 이는 한일협정이 개인청구권 자체를 없앤 건 아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개인청구권이 살아있다는 걸 일본외무성 조약국장이 스스로 인정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1965년 한일협정은 어떤 의미였느냐... 이것에 대한 일본 외무상의 발언을 보면 쉽게 납득이 가는 발언이 있습니다. 한국 한일기본조약을 체결했을 때 일본외상이었던 시이나 에스사부로가 일본 11월 19일 국회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에 지불한 돈은 경제협력 차원으로 한국경제 번영을 기원하고 또 새로운 국가의 출발을 축하한다는 점에서 이 경제협력을 인정한 것이다.’ 즉 경제 협력을 위한 독립축하금이다. 배상지불액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일본인 스스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 소 : 한 번도 일제 침략에 대해서 제대로 된 배상을 한 적이 없어요. 말로는 돈을 줬다고 얘기하는데 자기네들끼리도 그건 경제협력 차원에서 한 거 다...우리가 배상한 게 아니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 노 : 그게 더 무서운 건데. 사실은 식민지배에 자체가 불법이었다는 것을 사실은 인정을 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 소 : 아직까지도 제대로 된 인정을 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영원히 합의가 안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불법이냐, 합법이냐 이 문제 때문에요.

▶ 노 : 맞습니다.

▷ 소 : 국제사회에서 판단을 할 수 있는 부분인 거 같은데.

▶ 노 : 국제사회도 사실 복잡해 보이고 관심이 좀 덜해서 그렇지 양심적인 시민들이라면 누구든지 한 나라가 한 나라를 식민지배를, 그것도 35년 36년을 했는데 그것이 합법이다? 그것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얼마나 이해를 할지는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 소 : 예. 우리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외국에서 뭐라고 하는 것도 주권국가 입장에서 보면 기분 나쁜 일인데. 거기다가 또 ‘국제법 위반이다’ 일본 정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 노 : 아베 정부가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대법원 판결은 국제법 위반이다’ 이 사실은 한국 대법원이라는 존재, 분명히 삼권분립이란 부분을 이들이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는가... 이 자체가 침해 발언이긴 합니다만. 이에 대해 일본의 강제징용 소송대리인이었던 일본의 법조인인 자이마 히데카즈 변호사가 7월 29일 한국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국제인권법에서 개인의 권리를 국가 간의 협정으로 소멸시킬 수 없다는 게 상식입니다.’ 즉, 강제징용 배상 받을 개인의 권리를 한일협정으로 소멸시킬 수는 없다...이것이 국제인권법의 정석이라는 얘기고요. 이 히데카즈 변호사는 일본의 대표적인 양심적 지식인 중에 한 분인데 덧붙여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아베 총리의 대법원 판결이 국제법 위반된다는 주장은 논리를 이해하기 힘들다. 나아가서 이 판결에 대항하기 위해 경제제재까지 하는 것은 더 이해할 수가 없다.’

▷ 소 : 처음부터 끝까지 일본의 주장에는 오류가 많은 것이죠. 국제사회에서도 법 좀 공부했다는 분들은 이걸 상식처럼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 노 : 그렇습니다.

▷ 소 : 국제인권법에서 보면 개인의 권리를 국가가 협정으로 소멸시킬 수 없다, 이건 그냥 바이블 아니에요?

▶ 노 : 맞습니다. 사실 논란이 됐던 부분입니다만 최근 위안부 피해 여성들에 대한, 그 당시 박근혜 정부와 아베 정부 간의 관계...개인은 그 사실에 대해서 합의를 한 적이 없는데 국가 간으로 얘기를 하고. 그 자체도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지만 일본에서는 불가역적이라고 하면서 도장 꽝 찍고 나간... 사실 인정이 안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 소 : 그러니깐요. 지금 정부는 어쨌든 피해본 분들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번에 가짜뉴스로 밝혀지기도 했습니다만, 한 번 더 짚어보죠. 노무현 정부가 우리나라의 개인 청구권을 포기를 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죠.

▶ 노 : 유튜브를 보면 너무나 근사하고 세련된 편집 방식으로 마치 진짜 뉴스처럼 만들어놔서, 제가 간단히 팩트를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굳이 많은 시간이 필요 없는 거 같고요.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도 한일 회담 문서공개 후속대책 관련 민관공동위원회라는 게 있었는데. 여기서 지적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청구권협정은 채권·채무관계 해결을 위한 것이며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한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은 남아 있음’ 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 소 : 꾸준히 나오는 얘기여서 한 번 더 짚어 봤고요. 그런가 하면 여도 있고 야도 있고 진보도 있고 보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전쟁 중에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한 목소리를 내 주는 게 맞는 거 아니겠어요? 전쟁 중에 적국이 누군지를 모르는 상황도 좀 있는데.

▶ 노 : 그것도 있고... 가장 걱정스러운 것은 우물 안 개구리가 되지 말고 넓은 시각으로 객관적으로 보자라고 하는 분들이 마치 일본 아베 정부의 논리를 객관적인 것인냥, 제3자의 의견인 것인냥, 새로운 시각인 것인냥, 그대로 직수입을 해서 얘기하시는 부분들이 있는 거 같아요. 그것이 가장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알고는 들어야죠. 아베정부는 이렇게 말을 하고 우리 정부는 이렇게 말을 하고 대법원은 이렇게 말을 하는데. 거기서 내 생각은 이렇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표현의 자유가 보장돼야겠지만. 그 논리 자체가 누군가를 위해 복무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것이 (팩트와) 가려지지 않는 부분이 가장 위험한 것 같습니다.

▷ 소 : 그런 것들이 또 언론에서 흘러나오기도 하잖아요. 정설인 것처럼. 그러면 보는 분들 입장에서는 ‘야 어디서 나왔어’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 노 : 그래서 일단은 이 부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공익적인 관점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언론의 부분은 사상 표현의 자유를 봐서 이것이 인간의 가치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인가, 잣대를 어디에 주고 있는 것인가 라는 면에서 국적은 중요하지 않은 거 같고요. 마지막으로 일본의 양심적인 지식인이 일본의 언론을 비판한 칼럼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 언론도 귀담아들을 부분이 많은 거 같아서 끝으로 인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대법원 판결이 일본 기업의 배상을 명한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아베 신조 총리와 고노다로 외상이 일본 기업에 배상금을 내지 말라고 지시해 온 것이다. 이를 이상하다 또는 비정상적이다 라고 비판해야 할 일본의 방송들이 되려 앞장서서 한국 비판을 시작하고 있다. 이런 이상한 흐름을 보면 내가 깨달은 것은 강제노동 피해자에 대한 개인 보상을 정하지 않은 채 한일국교정상화 조약을 체결한 한국의 박정희 대통령이 군사 쿠데타로 권력을 잡고 히틀러와 마찬가지로 반대세력을 모두 투옥한 사람이었다는 역사를 일본 방송들이 전혀 모른다는 것이다.‘ 일본의 탄핵 전문가이자 유명작가인 히로세 다카시의 칼럼의 한 대목이었습니다.

▷ 소 : 예.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노광준 제작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노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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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