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결심공판, 증인출석 여부 불투명... 검찰 구형량 주목

  • 입력 : 2019-08-13 16:42
  • 수정 : 2019-08-13 17:50
검찰이 주요 증인으로 지목한 증인 출석 여부 불투명
증인 출석 여부와 관계없이 변론 종결 예정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항소심 재판을 위해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앵커]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항소심 결심공판이 내일(14일) 열립니다.

결심공판은 증인신문과 변호인 측의 최후변론의 순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검찰의 구형량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서승택 기자입니다.

[리포트]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항소심 결심공판이 내일(14일) 진행됩니다.

수원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임상기) 심리로 열릴 결심공판에서는 검찰이 신청한 증인 2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계획돼 있습니다.

하지만 증인 중 1명이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했고, 또 다른 증인 1명의 경우에는 소환장이 송달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증인 출석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재판부는 증인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변론을 종결한다는 계획입니다.

이후 검찰의 구형과 변호인의 최후 변론, 이 지사의 최후 진술을 끝으로 결심 공판은 마무리됩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1심 구형량과 비슷한 정도의 구형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지난 5월 22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항소장을 제출하며 "법원의 판단에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다"며 "상식적으로 무죄판결이 이해가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항소심 선고공판은 이르면 이번달 말쯤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범에 대한 재판은 1심은 공소제기일로부터 6월 이내, 2심과 3심은 전심 판결로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반드시 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KFM 경기방송 서승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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