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지하상가 전대 금지' 조례개정안 상정 예정

  • 입력 : 2019-08-13 16:28
  • 수정 : 2019-08-13 16:30
인천시 '14일 조례규칙심의회 거쳐 16일 시의회 상정 계획'
상인들 반발

부평지하상가

[앵커] 인천시가 지하상가에서 임차한 점포를 재임대하는 전대를 금지하는 조례 개정안을 인천시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상인들은 조례가 개정되면 막대한 손해를 입을 수 밖에 없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신종한 기잡니다.

[리포트] 현재 인천의 지하상가는 15곳. 점포는 3천 579개입니다.

인천시는 지하상가를 인천시설공단에 위탁해 관리하고 시설공단은 13곳을 다시 민간 상가 법인에 재위탁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지하상가같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허가를 받은 사람은 이를 다른 사람에게 재위탁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인천시는 2002년 지하상가 조례를 제정하면서 전대가 가능하도록 허용했습니다.

때문에 인천시는 지난달 전대를 금지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인천 지역 15개 지하도 상가 사용권의 양도·양수와 전대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다만 개정 조례 시행일로부터 5년 안에 위.수탁 계약이 모두 끝나는 인현지하도상가 등 5개 상가에 대해 향후 5년간 계약 기간을 인정해 주기로 했습니다.

또한 상인들의 사정을 고려해 개정 조례 시행과 함께 양도.양수와 전대를 금지하지않고 2년동안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상인들은 조례가 개정될 경우 막대한 손해를 입을 수 밖에 없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2002년 제정된 조례에 따라 비싼 가격에 상가 사용권을 산 사례가 많다는 겁니다.

상인들은 또 상가 양도.양수와 전대 금지를 최소 20년 이상 유예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KFM 경기방송 신종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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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