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가입한 상조회사 영업상태 알 수 있는 방법 있다?

  • 입력 : 2019-08-12 19:10
  • 수정 : 2019-08-13 01:25
▪상조회사 도산으로 피해본 소비자들 23만 명, 금액 956억 원 피해.
▪공정거래위, 상조회사 피해 방지 위해 ‘내 상조 찾아줘 서비스’ 개시
▪가입한 상조회사 경영상태와 나의 납입금액 간편확인 가능.

kfm999 mhz 경기방송 유쾌한 시사

■방송일시: 2019년 8월 12일(월)
■방송시간: 2부 저녁 7:10 ~
■진 행: 소영선 프로듀서
■출 연: 이인표 생활경제 큐레이터

▷ 소영선 프로듀서 (이하 ‘소’) : 월요일 이 시간에는 무겁고 어려운 경제가 아니라 알아두면 도움되는 생활경제 소식 관련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도 함께해 주실 분입니다. 이인표 생활경제큐레이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인표 생활경제큐레이터 (이하 ‘이’) : 네 안녕하세요.

▷ 소 : 보니까 앞으로 국내 모든 상조회사의 영업상태하고 내가 낸 선수금 납입내역 등을 인터넷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됐어요?

▶ 이 : 오늘부터 사이트가 오픈이 되었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준비했고 사이트 명은 ‘내상조 찾아 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시면 국내 모든 상조업체 영업 상태, 재정적으로 좀 안전한지 여부도 확인할 수 있고요. 자신이 현재까지 납입한 금액도 확인할 수 있는데. 그 전까지는 내가 이것들을 좀 확인해야 된다 그러면 내가 가입한 상조회사가 상호보증 공제조합이라는 곳에 소속된 회사인지 한국공제조합에 소속된 회사인지를 찾아서 확인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귀찮아서 잘 안 하는 거죠. 그러다 해당 기업의 경영 악화로 도산이 돼서 소비자 피해가 많았었는데. 앞으로 이 사이트를 통해서 그 피해가 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소 : 상조회사에 돈을 계속 냈는데 나중에 혜택 받을 게 하나도 없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중간중간 확인하실 분들은 이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하는 거군요?

▶ 이 : 네. 한동안 상조회사 광고를 다양하게 접하셨을 텐데. 상조회사가 거의 200개 정도 있었어요. 지금은 지난 6월말 기준으로 보면 87개 남아 있고요. 가입자는 540만 명 정도 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소 : 없어진 상조회사에서 피해보신 분들은 안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동안에는 이상조 업체들의 정보가 좀 부족해서 혹은 정보를 살펴보려고 하더라도 좀 불편한 점이 있어서 확인하기 쉽지 않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가입할 때 분별력도 좀 떨어지고. 말씀드린 것처럼 상조 회사들이 도산을 해서 피해를 보는 경우도 제법 있었잖아요.

▶ 이 : 네 그렇습니다. 원래 법적으로 상조회사는 소비자들한테 받은 돈의 최소 50%는 은행이나 경제조합 같은 곳에 맡겨서 별도로 보관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 소 : 이 돈은 쓰면 안 되는 거죠?

▶ 이 : 그렇죠. 나중에 만기가 되었을 경우 환급금을 들려주기도 해야 하니까 그런 건데. 이것을 지키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폐업을 하면 그동안 납입한 금액을 송두리째 날리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 사이트 자체가 그것을 막아주지는 않지만, 상조회사의 지금 경영 상태들을 볼 수가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상조회사로 옮겨 탄다든지 하는 식으로 약간의 대비는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소 : 적어도 내 돈이 잘 관리되고 있나 이 정도는 확인하실 수 있다는 얘기죠?

▶ 이 : 네 그렇습니다.

▷ 소 : 상조회사 가입하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내 상조 찾아 줘’ 서비스입니다. 검색하시면 될 거 같고요. 이번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상조업체에 대한 직권조사를 했다고 했는데 위법행위를 꽤 적발한 모양이에요?

▶ 이 :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13년 이후에 폐업한 회사가 183개이고 이로 인해 피해를 본 소비자들이 23만명, 돈으로는 956억 원 정도 돌려받지 못했는데요. 공정위에서 조사한 결과 18개 업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할부거래업에 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들. 그리고 두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50%를 선수금을 예치해야 되는데 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에 계약이 해지되었는데도 가입자에게 환급금을 돌려주지 않은 경우. 이런 업체들이 적발돼서 지금 시정조치를 받았는데요. 앞으로 이 사이트에 들어가면 그런 회사들의 리스트를 볼 수 있게 될 거고 그러면 가입할 때 아무래도 도움이 될 겁니다.

▷ 소 : 그런 회사는 사이트에 올라오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 이 : 네. 그래서 최근에는 의외로 상조서비스를 보험의 개념으로 갖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심지어는 젊은 분들까지도요. 그래서 내가 한번 가입을 하면 가입 기간 내에 여러 번 장례를 치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한 번만 쓰시는 게 맞고요. 그 다음 최근 일부 회사서부터 번지고 있는 것이 대략적인 대동소이한 서비스가 약 200만 원에서 한 400만 원까지 조금 차이가 많고요. 최근에는 여기 가전제품 렌탈 서비스까지 적용되면서 700만원까지 고가의 상품을 지급하거든요. 그래서 이 상조에 가입을 하면 세탁기를 준다, 대형 TV를 준다, 냉장고를 준다 하는데. 결국 따로따로 구매하시는 게 더 현명한 겁니다. 상조서비스는 상조서비스대로, 가전제품은 가전제품대로 하시게 좋을 것 같아요.

▷ 소 : 그러니까요. 결국은 그냥 공짜로 주는 건 아니잖아요.

▶ 이 : 네. 그리고 훨씬 더 과도한 비용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 소 : 상조회사는 한 구좌 들어놓으면 한 번의 장례식만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 이 : 네. 대신에 내 가족뿐만이 아닌 다른 사람이라도 내가 가입한 서비스를 사용하겠다고 하면 있다면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소 : 나뿐만 아니라 내가 지정하는 사람이면 된다 이런 얘기신 거죠?

▶ 이 : 네 그렇습니다.

▷ 소 : 지난주에 경품 행사 한다고 해 가지고 고객 개인 정보를 알아내서 그 개인 정보를 보험 회사에 팔아넘긴 홈플러스하고 그 임직원 그리고 또 그들로부터 개인정보를 받고 대가를 지급한 보험회사 직원이 있었는데.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시민단체들이 반발을 하고 있다면서요. 왜 그런 겁니까?

▶ 이 : 오래된 사건이긴 한데요. 예전에 홈플러스에서 경품응모권을 통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 하는 겁니다. 결과는 전 대표에게 징역 10월 그다음에 집행유예 2년 벌금은 홈플러스 7500만원 이렇게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렇게 경품응모권에 기재한 개인정보를 보험회사 두 군데에 제공을 해 부당 이득을 취한 게 문제고요. 712만 건을 수집을 해서 그 중 600만 건을 판매해 부당이득을 취한 사건이었습니다.

▷ 소 : 그런데 이게 2011년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1심, 2심에서는 무죄 판결이 나왔고요.

▶ 이 : 무죄판결이 나왔던 이유는, 응모권을 자세히 살펴보면 안에 제 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라는 게 표기되어 있어서 어찌됐든 고객에게 알린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거고요. 그러다 보니 1심 2심 때 시민단체에서 반발을 하면서 해당 재판관에게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의 시작글귀가 이랬습니다. ‘재판관님 이 글씨가 보이시나요?’ 하고요. 그러니까 자동차 준다 어쩐다는 굉장히 큼직하게 써놓고 개인 정보를 제공한다는 말만 보이지 않게 작게 써놨었는데. 그렇다 보니 다시 대법원에서 1심 2심은 잘못됐다 하면서 유죄 판결을 내린 그런 사건입니다.

▷ 소 : 다시 얘기를 들어보니까 기억이 납니다.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유죄 판결이 내려졌는데 시민단체들이 반발하는 이유는 뭘까요?

▶ 이 : 말씀드린 것처럼 판결이 벌금 7500만원, 임직원들한테 집행유예가 떨어졌는데. 시민단체가 또 한 번 지적을 하는 것은 뭐냐면 어찌됐던 이 회사가 개인정보를 판매해서 부당이득을 231억 원을 얻게 됐는데 이 돈을 회수해야한다고 주장하는 거죠.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개인정보라는 게 물건이 아니라서 형법상 회수할 수가 없으니 추징할 수 없다는 거고. 반대로 시민단체는 이걸 회수를 해서 피해자한테도 보상을 해야 되고. 회수한 231억원을 사회 환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 소 : 대법원에서는 그러면 231억 원은 회수할 수 없다고 확정판결 내린 건가요?

▶ 이 : 네. 고작 홈플러스에 7500만원 벌금형 이렇게 끝난 거죠. 부당하게 231억원을 벌고 7500만원 추징금으로 끝. 사실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데 아직도 우리 법이 상식과 괴리가 좀 넓은 것 같습니다.

▷ 소 : 홈플러스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징역 10월을 받았습니다만 집행유예 2년 이라면서요. 결국 아무 지장이 없는 거잖아요.

▶ 이 : 그래서 그런 부정적인 사례를 남기게 될 수 있을 거 같아요. 최근에는 스마트폰으로 어떤 서비스나 물건 구매를 하려고 보면 아예 제 3자 정보제공 동의에 버튼을 체크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 다 동의하게 되거든요. 이것도 본인의 의사에 맡겨서 제공을 하지 않겠다 해도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 소 : 아주 좋은 말씀해 주신 거 같은데요. 저도 좀 의문이었거든요. 이게 왜 나한테 동의를 구하는 거야, 시키는 대로 하라는 거지. 그럴거면 아예 동의 버튼을 만들지를 말든가. 그냥 꾸역꾸역 동의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요새는 그 선택란도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필수 선택하고 일반선택 이런 게 있는 거 같기도 한데. 이게 일반 선택도 안 누르면 또 뭐 괜히 좀 아닌 거 같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 있는데. 이것을 바꿔야 한다는 움직임은 없나요?

▶ 이 : 시민단체에서 계속 바꿔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최근에는 우리 사회에서 조금씩 집단소송 이라는 것이 일상화 돼가고 있는 거 같은데.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렇게 개인정보에 관련된 유출이나 아니면 애매한 동의절차를 통해서 수익을 취했다면 그 돈을 환원해서 그 개인정보를 제공한 소비자들한테 피해보상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 소 : 동의가 동의가 아니야... 리쌍 노래 중에 내가 웃는 게 웃는 게 아니야 이런 노래도 있는데 그 말이 생각나네요. 지금까지 이인표 생활경제 큐레이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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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