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목한 유력 증인 출석 여부 관심
증인 출석 여부와 관계없이 결심공판 진행 예정
[앵커]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항소심 결심 공판이 다음 주 진행됩니다.
검찰 측 증인 2명이 출석할 예정이지만 증인이 법정에 나서지 않을 경우 곧바로 검찰의 구형과 변호인의 최후 변론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보도에 서승택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항소심 재판도 마지막 결심 공판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당초 이 지사의 항소심 결심 공판은 지난 5일로 예정됐지만 일부 사실조회 신청에 대한 회신이 늦어지면서 오는 14일로 미뤄졌습니다.
이번 공판에서는 고 이재선 씨의 회계사무소 직원 오 모 씨 등 2명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입니다.
특히 오 씨는 지난 3차 공판에도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오 씨가 재판에 반드시 필요한 증인이라고 주장하는 만큼 반드시 증인석에 세우겠다는 입장입니다.
오 씨가 증인으로 출석하게 되면 검찰은 고 이재선 씨의 과거 정신상태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문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고 이재선 씨가 2013년 교통사고 이전에는 회계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했을 만큼 정신적으로 이상이 없었다고 주장해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 씨가 이번에도 증인 출석에 응하지 않더라도 이와 관계없이 변론은 종결됩니다.
이후 검찰과 변호인 양측은 1시간씩 구형과 변론 등 최종적인 의견진술을 끝으로 재판은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KFM 경기방송 서승택입니다.
수도권의 살아있는 뉴스 경기방송 뉴스 FM99.9MHz
저작권자 ⓒ 경기방송(www.kfm.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경기방송(www.kfm.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0 / 200